등록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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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란 한 부동산에 대해 양립할 수 없는 두 명의 권리자가 나타는 경우, 어느 쪽을 권리자로 인정할 것인지를 정해주는 미국의 법률로 물권 취득 이후 권리행사증서를 공부상에 등록하는 것을 장려하는 제도를 말한다. 등록법상 양수인이 물권 취득 이후 권리행사증서를 공부하지 않은 경우, 양수인보다 늦게 당해 물건을 대가를 치르고 취득한 제3자가 당해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선의 우선주의(Notice statute)는 선양수인의 양수 여부를 몰랐던 모든 후양수인을 보호하고, 선순위 우선주의(race statute)는 2차 매수자의 선, 악의를 불문하고 후양수인이 먼저 등기소에 가서 등록했어야만 보호를 받는다. 절충적으로 선의 선순위 우선주의는 등기도 먼저 하고, 선의인 경우에만 2차매수자가 유효하게 권리를 취득한다.

선의의 2차 매수자[편집]

직접 인지[편집]

추정 혹은 기록 인지[편집]

질의 인지[편집]

참고 문헌[편집]

  • 박홍래, 미국 재산법,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4.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