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음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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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음 법칙(頭音法則)은 특정한 음운 또는 음운군이 단어의 음절 초(특히 첫 음절의 초)에 오는 것을 기피하거나 그 위치에서 특정한 조건하에 변형, 제한되거나 음가를 잃고 실현되는 음운 현상을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알타이어족의 많은 언어들에서 어두에 [r] [l] 음이 오는 것을 꺼리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목차

한국어에서의 두음 법칙 [편집]

표준 한국어에서 발견할 수 있는 두음 법칙의 예로 ''이나 ''이 어두에서 조건에 따라 변형되거나 탈락되고 유성 파열음, 유성 마찰음이 무성음으로 실현되고 자음군이 어두에 올 수 없다는 것들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연구개 비음 [ŋ]은 음절초에 올 수가 없다. 공문서에서는 성씨 도 '유'씨로 표기한다.

특히 ''과 ''의 두음 법칙은 한자음에서 두드러지는데 초성이 'ㄴ'이나 'ㄹ'인 한자음이 단어 초나 음절 초에 올 때(단어 중간의 음절에 두음 법칙이 적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나 ''으로 바뀐다. 두음 법칙이 적용된 발음은 한글 표기에도 반영된다.

두음 법칙이 관찰되는 조건 [편집]

  • ㄴ이나 ㄹ이 ㅇ으로 바뀌는 경우
    • 한자음 '녀, 뇨, 뉴, 니', '랴, 려, 례, 료, , 리'가 단어 첫머리에 올 때 '여, 요, 유, 이', '야, 여, 예, 요, 유, 이'로 발음한다.
    • 한자음 '라, 래, 로, 뢰, 루, 르'가 단어 첫머리에 올 때 '나, 내, 노, 뇌, 누, 느'로 발음한다.
  •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 률'은 '열, 율'로 발음한다.

예를 들면 '림'(林)은 '임'으로, '로'(路)는 '노'로, '념'(念)은 '염'으로 발음하고, '라렬'(羅列)은 '나열'로 발음한다. 이러한 두음 법칙은 외래어, 외국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한자 파생어나 합성어 등은 뒷말에 두음법칙을 적용한다.
신여성(新女性), 공염불(空念佛), 회계 연도(會計 年度) 등
  • 고유어나 외래어 뒤에 한자어가 결합한 경우 두음법칙을 적용한다.
구름-양(量) = 운량(雲量) , 칼슘-양, 어린이-난, 가십-난(gossip - 난) 등

두음 법칙이 관찰되지 않는 조건 [편집]

  • 단어의 첫머리 이외에서 본음대로 적는다.
남녀(男女), 은닉(隱匿), 독자란(讀者欄), 비고란(備考欄), 공란(空欄), 답란(答欄), 투고란(投稿欄) 등
  • 준말에서 본음으로 소리 나는 것은 본음대로 적는다.
국련(국제연합),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 한총련(한국대학생총연합회) 등
  • 의존명사는 본음대로 적는다
냥(兩), 년(年), 리(里), 리(理), 량(輛)
몇 냥, 몇 년, 거기까지 몇 리냐?, 그럴 리가 없다., 객차 오십 량 등
  • 외자로 된 이름을 성에 붙여 쓸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을 '수' 있다
(조선시대 장수) 신립(申砬). 
반대로 이름이 외자가 아닌 경우에는 두음법칙을 적용한다.
허난설헌

두음 법칙이 관찰되는 방언 [편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문화어한국어의 방언인 중국조선말재일어에서는 한자계 어휘에 대한 [r] [l] [nj] 자음의 두음 법칙을 찾아 볼 수 없다. 현대 한국어에서는 대한민국(남한)의 표준어와 대한민국 내의 방언에서만 이런 두음 법칙이 관찰된다. 하지만 이를 제외한 자음군, 유성 마찰음, 유성 파열음, 연구개 비음에 대한 나머지 두음 법칙은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다. 다만 중세 한국어에서는 고유어의 일부 어휘와 동국정운식 한자음에서 이런 두음 법칙의 예외 사례가 발견되기도 한다.

두음 법칙의 예외 규정 [편집]

법률이 개정되면서 두음법칙의 예외 사례를 찾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 예외 규정은 성(姓氏)에 관한 것인데 신청절차를 거치면 李씨는(이→리씨)林씨는 (임→림씨)柳씨는 (유→류씨)등으로 변경할 수가 있다.

같이 읽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