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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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시행)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의 자문위원회이다.

설치 근거[편집]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

기능[편집]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시행)계획 심의

조직[편집]

  • 위원장 : 국무총리
  • 위원 : 총 12명 (당연직 8, 위촉직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