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평의회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도평의회(道評議會) 또는 도회(道會)는 일제강점기 조선의 13도에 설치된 최초의 광역의회였다. 1920년 10월부터 주민 직접 투표로 선출되었으며 임기는 4년이었다. 군 협의회, 부 협의회, 학교 평의회 의원들과의 구별을 위해 도 평의회로 불렀다.

1930년 도회로 개정되었다가[1], 1945년 9월 2일 폐지되었다. 한국 최초의 광역 자치단체이자 지방 자치단체였다.

출마와 선거[편집]

경기, 강원, 황해,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전북, 전남, 평북, 평남, 함북, 함남 등 13개 도에서 도 평의원을 선출하였다. 처음에는 조선총독부에서 각 도청의 자문기관으로 설치[2], 하였다가 나중에는 의회 형식으로 운영되었다.

도 평의회 의원은 각 부군(府郡)별로 선출하였으며 인구 수가 많은 부(府)는 선거구를 나누어서 평의원을 선발하였다. 도 평의원의 사망, 구속 등 유고시에는 재보궐선거를 실시하였다.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사람은 만 18세 이상 성인이었으며, 불령선인 등 독립운동가, 중범죄자, 공산주의자에게는 입후보 자격을 주지 않았다. 정당은 없었으며, 기호로 정하였고, 투표용지에는 출마 후보의 성명과 칸이 있어서, 해당 후보 이름자 뒤의 빈 칸에 서명 혹은 도장을 찍거나 지장을 찍는 식이었다. 도 평의회 선거는 1920년 부군면협의회 의원이 민선제로 바뀐 뒤 부군면협의회 의원 선거와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마을 공회당, 양로원, 보육원 건물 또는 해당 부, 군, 읍, 면의 백화점이나 대형 건물을 선거 장소로 지정하거나 혹은 각 유치원, 소학교, 중학교, 고등보통학교의 강당을 이용하거나, 각 유치원, 소학교, 중학교, 고등보통학교에 하루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선거장소를 선거를 실시하였다.

도회의원(도평의회 의원)이 당선되면 당일부로 도 평의회 의원들이 다시 도 평의회 의장과 부의장을 각각 선출하였고, 임기는 도 평의회 의원들과 같았다.

선거권[편집]

도 평의회 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 자격은 18세 이상이었으며, 18세 미만이더라도 이미 혼례를 올리고 혼인하여 가정이 있는 자 역시 도 평의회 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었다. 1930년 도회로 명칭이 개정되었다.[1] 1945년 9월 2일 미군정 주둔 후 해산되었다.

당시 도회, 부회, 읍회, 면협의회 선거의 선거권은 그 자격 기준이 국세 5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었다.[3]

업무[편집]

행정과 인사 문제[편집]

도 평의회 의원들은 주민의사를 수렴하거나, 관청에서 결정하는 조세 정책의 조정, 부지사, 참여관 이하의 업무에 대한 규찰, 각 부서 예산 심의, 도청 참여관급 이하 공무원들의 인사 문제 등에 대한 것을 의논,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도 평의회 의원들이 간섭할 수 있는 직책은 도지사나 부지사가 인사를 결정할 수 있는 참여관 이하, 직책으로는 도청 실국장, 부장급 이하였다.

세무감사와 예산 심의[편집]

도 평의회의 업무 중의 하나는 도청과 도지사, 부지사 등이 예산을 작성하거나 각 부장, 국장들이 예산을 정해서 보고하면 그 예산의 타당성을 결정, 심의 의결하였다. 또한 세금을 잘 거두는가의 여부, 시골 백성들의 무식함을 악용하여 세금을 초과로 걷지는 않는지, 거짓 영수증을 남발하지 않는지 여부를 일일이 검사하였다. 그러나 도 평의원이 일일이 확인할 수 없어 자신의 비서관과 보좌관 또는 자신의 가족, 친지들을 동원해서 일일이 검수, 검열, 확인해보기도 했다.

1928년대전도립병원이 설치될 때 충청남도 도 평의회가 반대하여 위기를 맞기도 했다. 도립대전병원이 건립되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쳤다. 한 예로 건축비 18만원 중 지방비 부분에 해당하는 5만원을 당시 충남도평의회가 승인해 주지 않아, 충남도에서는 개별 위원들을 일일이 찾아가 예산안을 승인해 줄 것을 간청했다.[4] 도립병원 부지가 대전으로 결정된 것은 충남 도청의 대전 이전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풍문에 공주 출신 위원들이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었다.[4] 도청 공무원들이 겨우 사정을 빌어서 도 평의회의원들의 마음을 되돌려놓게 되었다.

형식적이었지만 행정, 경찰 당국의 권력을 견제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

자전거와 오토바이 세금[편집]

도 평의회는 대한민국광역 의회나 도의회와 마찬가지로 세금 의결에 대한 심의, 찬성 반대 권한이 있었다. 그런데 1925년부터 각 도의회에서 자전거, 오토바이에 세금을 물린 일이 있다.

1925년 2월 경남도 도평의회 회의 도중 나온 질문 가운데 자전거와 원동기를 단 자전거의 세금 차이에 관한 건이 있었다.[5]

1926년 1월 충남도 도평의회는 세금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4월 1일부터 차종에 따라 세금을 달리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 전까지는 모두 똑같이 2원씩 매겼으나 앞으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는 3원, 일반자전거는 2원으로 금액이 달라진다. 자동자전거라 불린 오토바이는 객석이 있을 경우 8원, 없을 경우 5원으로 정해졌다.[5] 자전거와 오토바이에 세금을 물리게 되자 일부 지식인층에서는 도 평의회 의원 주민소환을 기도하는 등 반발이 거세었다.

1928년 경북도 도의회 이우진(선산) 의원은 자동차 세금은 올리고 짐수레와 자전거 세금은 없애자고 주장했다.[5] 1929년 경기도 도평의회에선 자전거세금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다. 시흥 지역 의원 김태집은 자가용자동차세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와 함께 경성의 전중이란 의원은 인력거와 자전거세는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5]

기타[편집]

도지사 인사는 조선총독부 내무국 관할이었으므로 도지사의 업무실적 저조 및 도정이 심각한 위기를 맞지 않는 한 도 평의회 의원들은 도지사 인사에는 관여할 수 없었다. 실질적으로 도 평의회 의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것은 참여관급 이하의 인사였다.

각주[편집]

  1. 행정 구역
  2. 조선총독부
  3. 최유리, 《일제 말기 식민지 지배정책연구》 (국학자료원, 1997) 242페이지
  4. 일제강점기의 '도립대전병원'
  5. 자전거 타려면 세금을? 완전 어이없구만 오마이뉴스 2011.12.01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