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설비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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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설비건설협회(大寒設備建設協會, Korea Mech. Const. Contractors Association)는 건설산업에서 차지하는 기계설비공사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기계설비공사업의 전문적 육성·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정법인이다.[1][2]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9 (청담동) 설비건설회관 7층에 위치하고 있다.

설립 근거[편집]

  • 건설산업기본법[3]

연혁[편집]

  • 1975년 12월 단종 건설업 면허제도 도입 (법률 제2851호)
  • 1976년 11월 단종 건설업(18개 공종)면허발급
- 위생냉난방공사업 161개사, 기계기구설치공사업 39개사등 총 658개사 921개 면허 발급
  • 1977년 1월 대한건설협회 단종회원 전국협의회 설립
  • 1981년 12월 단종건설업을 전문건설업으로 명칭변경 (법률 제3501호)
- 위생냉난방공사업과 기계기구설치공사업을 통합하여 "설비공사업"으로 업종명 변경
  • 1984년 12월 건설업법 개정으로 협회 설립 근거 마련 (법률 제3765호)
  • 1985년 10월 대한전문건설협회 창립 (설비공사업자도 전문건설협회 회원)
  • 1988년 12월 건설업법 개정으로 업종별 협회 설립 근거 마련 (법률 제5230호)
  • 1989년 11월 대한설비공사협회 창립총회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분리 독립)
  • 1990년 5월 월간 "설비건설" 협회지 창간
  • 1994년 6월 대통령 우수단체 표창 수상 (건설진흥촉진대회시)
  • 1996년 5월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창립
  • 1997년 7월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면개정 (법률 제4075호)
- 설비공사업이 "기계설비공사업"으로 업종명 변경
- 가스시설시공업이 전문건설업으로 흡수
- 협회 임의가입제 시행
  • 1998년 4월 대한설비건설협회로 협회명칭 변경
- 회원범위를 기계설비공사업 및 가스시설시공업의 복수업종으로 확대
  • 1999년 2월 제4대 협회장 및 집행부 취임
  • 2002년 3월 제5대 협회장 및 집행부 취임
  • 2003년 5월 대한설비건설협회 CI 변경
  • 2005년 2월 제6대 협회장 및 집행부 취임
  • 2007년 5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 종합·전문간 겸업제한 폐지 (단,기계설비공사업은 4년유예 2012년 시행)
  • 2008년 2월 제7대 협회장 및 집행부 취임
  • 2011년 2월 제8대 협회장 및 집행부 취임
  • 2012년 1월 종합·기계설비공사업체간 겸업제한 폐지 (2012.01.01)
  • 2013년 2월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기계설비 발전계획 조문신설
  • 2014년 1월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활성화 조문 신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
  • 2014년 3월 이상일(정도설비 대표이사) 제9대 회장 취임

주요 업무[편집]

  •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업무
  • 건설공사 실적 등의 신고 접수업무
  • 건설산업 정보의 종합관리 업무
  • 건설업자가 법위반 발견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업무
  • 인정기능사 경력증 발급 및 관리업무

조직[편집]

총회[편집]

이사회[편집]

시도회장회의[편집]

회장[편집]

  • 공종별협의회
    • 가스
    • 플랜트
    • 자동제어
  • 위원회
    • 해기위
    • 기자재
    • 제도개선
    • 시공기술
    • 기술인력
    • 국제협력

감사[편집]

상임부회장[편집]

총괄본부장[편집]

플랜트사업지원부[편집]
편집부[편집]
기획관리실[편집]
  • 총무팀
  • 기획관리팀
정책지원실[편집]
  • 건설정책팀
기술지원실[편집]
  • 기술정책팀
  • 기술관리팀
가스시공지원실[편집]
회원지원실[편집]
  • 회원관리팀
  • 정보관리팀

시도회[편집]

  • 서울특별시회[4]
  • 인천광역시회[5]
  • 경기도회[6]
  • 강원도회[7]
  • 충청북도회[8]
  • 대전세종충남도회[9]
  • 전라북도회[10]
  • 광주전남도회[11]
  • 대구광역시회[12]
  • 경상북도회[13]
  • 부산광역시회[14]
  • 울산경남도회[15]
  • 제주특별자치도회[16]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대한설비건설협회, 다문화가정 지원 장학금 Archived 2014년 8월 19일 - 웨이백 머신《뉴시스》2014년 7월 3일 박혜림 기자
  2. 대한설비건설협회 가스설비공사협의회 신임 이두형 회장 Archived 2014년 8월 19일 - 웨이백 머신《가스신문》2014년 6월 3일 박귀철 기자
  3. 제50조(협회의 설립) ① 건설업자의 품위 보전, 건설기술의 개발, 그 밖에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건설업자는 건설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4.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9 설비건설회관 6층
  5. 인천광역시 남구 인중로 9(숭의동) 601호
  6.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11(정자동) 201호
  7.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57, 새마을금고중앙회빌딩 4층 (온의동 512-3)
  8.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204(운천동) 2층
  9.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둔산동)
  1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751 (인후동2가) 7층
  11. 광주광역시북구 무등로 139 (신안동) 3층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 860 건설회관 6층
  1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 109(죽도동) 6층
  1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920(양정동) 부산설비건설회관7층
  15.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7 7층 701호
  1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농로 118(이도일동) 4층 407호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