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 발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 - 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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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발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 - 경제·사회대한민국의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 조사하여 공식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 중 경제·사회 부문에 분류된 이들의 명단이다. 경제 분야, 교육 분야, 언론 분야, 종교 분야, 정치·사회 단체 분야로 나누어 발표했으며 이 가운데 종교 분야는 기독교(개신교·천주교) 분야, 불교 분야, 유교 분야, 천도교 분야로 나누어 발표했다.

선정 과정[편집]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현존하는 문헌 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친일반민족행위가 입증된 경제·사회 부문 인사 225명(경제 분야 인사 36명, 교육 분야 인사 27명, 언론 분야 인사 37명, 종교 분야 인사 65명(기독교 분야 인사 19명, 불교 분야 인사 12명, 유교 분야 인사 21명, 천도교 분야 인사 13명), 정치·사회 단체 분야 인사 60명)에 대한 조사 대상자 선정 심의를 진행했다.

친일반민족행위 조사 대상자 심의 결과 207명(경제 분야 인사 33명, 교육 분야 인사 26명, 언론 분야 인사 37명, 종교 분야 인사 55명(기독교 분야 인사 18명, 불교 분야 인사 10명, 유교 분야 인사 14명, 천도교 분야 인사 13명), 정치·사회 단체 분야 인사 56명)이 경제·사회 부문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18명(경제 분야 인사 3명, 교육 분야 인사 1명, 종교 분야 인사 10명(기독교 분야 인사 1명, 불교 분야 인사 2명, 유교 분야 인사 7명), 정치·사회 단체 분야 인사 4명)이 기각 결정을 받았다.

친일반민족행위 조사 대상자 선정에 대한 이의 신청 과정에서는 37건(경제 분야 7건, 교육 분야 11건, 언론 분야 4건, 종교 분야 15건(기독교 분야 7건, 불교 분야 2건, 유교 분야 3건, 천도교 분야 3건))의 이의 신청이 접수되었다. 심의 결과 5건(언론 분야 1건, 종교 분야 4건(기독교 분야 1건, 불교 분야 1건, 천도교 분야 2건))이 인용(선정 취소)되었고 32건(경제 분야 7건, 교육 분야 11건, 언론 분야 3건, 종교 분야 11건(기독교 분야 6건, 불교 분야 1건, 유교 분야 3건, 천도교 분야 1건))이 기각(선정 유지)되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 조사 대상자로 지정된 경제·사회 부문 인사 202명(경제 분야 인사 33명, 교육 분야 인사 26명, 언론 분야 인사 36명, 종교 분야 인사 51명(기독교 분야 인사 17명, 불교 분야 인사 9명, 유교 분야 인사 14명, 천도교 분야 인사 11명), 정치·사회 단체 분야 인사 56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결정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186명(경제 분야 인사 32명, 교육 분야 인사 22명, 언론 분야 인사 33명, 종교 분야 인사 48명(기독교 분야 인사 17명, 불교 분야 인사 9명, 유교 분야 인사 12명, 천도교 분야 인사 10명), 정치·사회 단체 분야 인사 51명)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되었으며 16명(경제 분야 인사 1명, 교육 분야 인사 4명, 언론 분야 인사 3명, 종교 분야 인사 3명(유교 분야 인사 2명, 천도교 분야 인사 1명), 정치·사회 단체 분야 인사 5명)이 기각 결정을 받았다.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과정에서는 23건(경제 분야 5건, 교육 분야 5건, 언론 분야 3건, 종교 분야 9건(기독교 분야 6건, 불교 분야 1건, 유교 분야 1건, 천도교 분야 1건), 정치·사회 단체 분야 1건)의 이의 신청이 접수되었다. 심의 결과 23건(경제 분야 5건, 교육 분야 5건, 언론 분야 3건, 종교 분야 9건(기독교 분야 6건, 불교 분야 1건, 유교 분야 1건, 천도교 분야 1건), 정치·사회 단체 분야 1건)이 기각(선정 유지)되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최종 심의 결과 186명(경제 분야 인사 32명, 교육 분야 인사 22명, 언론 분야 인사 33명, 종교 분야 인사 48명(기독교 분야 인사 17명, 불교 분야 인사 9명, 유교 분야 인사 12명, 천도교 분야 인사 10명), 정치·사회 단체 분야 인사 51명)이 경제·사회 부문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되었다.

경제·사회 분야 목록 (186명)[편집]

경제 (32명)[편집]

교육 (22명)[편집]

언론 (33명)[편집]

종교 (48명)[편집]

기독교 (개신교·천주교, 17명)[편집]

불교 (9명)[편집]

유교 (12명)[편집]

천도교 (10명)[편집]

정치·사회 단체 (51명)[편집]

친일반민족행위 조사 대상자 선정 심의 과정에서 기각된 인물 (23명)[편집]

경제 (3명)[편집]

  • 백형수 (白瀅洙): 친일 단체인 대정실업친목회 이사로 활동했으나 대정실업친목회에서 활동한 기간이 짧고 두드러진 활동이 없음.
  • 조병택 (趙秉澤): 화폐정리사업에 협조한 공로로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으나 그 외의 친일반민족행위가 미약함.
  • 주성근 (朱性根): 친일 단체인 대정실업친목회 이사로 활동했으나 대정실업친목회에서 활동한 기간이 짧고 두드러진 활동이 없음.

교육 (1명)[편집]

  • 차사백 (車士伯): 일제 강점기 말기에 식민 통치 협력, 침략 전쟁 지원 활동에 참여했으나 친일반민족행위가 적극적이었다고 보기에 낮음.

언론 (1명)[편집]

  • 장지연 (張志淵): 조선총독부의 기관지 《매일신보》에 기고한 글을 통해 일본의 식민 통치에 협력했으나 기고문 내용의 일부가 식민 통치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다고 보기는 미흡함.

종교 (14명)[편집]

기독교 (개신교·천주교, 2명)[편집]

  • 김우현 (金禹鉉):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국민총력조선연맹, 조선임전보국단 회원으로 활동했으나 친일반민족행위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음.
  • 남상철 (南相喆):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장으로 활동한 이후에 국민총력천주교경성교구연맹 이사장을 역임했으나 천주교의 일제 협력을 주도했다는 구체적인 행적이 다소 부족하다는 사실, 전임자인 노기남 신부의 업무량이 늘어나면서 교단의 외부 활동을 담당한다는 명목 하에 이사장직을 맡았다는 사실이 인정됨.

불교 (3명)[편집]

  • 김구하 (金九河): 1910년대에 조선 불교와 일본 불교의 합병을 시도하는 등 친일 행위가 있었으나 1925년 통도사 주지에서 사임한 이후에 친일과 관련된 활동이 없음.
  • 김지순 (金之淳): 한일 병합 조약 체결 이후에 친일반민족행위에 참여했으나 친일반민족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부족함.
  • 방한암 (方漢岩): 조계종 종정을 역임했으나 1925년 이후에 오대산 상원사 동구 밖을 떠난 적이 없음.

유교 (7명)[편집]

  • 김광현 (金光鉉): 경학원 강사 재직 시절에 일본 천황과 황태자를 칭송하는 한시를 작성하고 지방에서 일본의 식민 통치를 찬양, 지지하는 순회 강연을 벌였으나 경학원 강사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일본 제국주의의 통치 기구의 주요 외곽 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 보기는 어려움.
  • 박승동 (朴昇東): 경학원 강사 재직 시절에 일본 천황과 황태자를 칭송하는 한시를 작성하고 지방에서 일본의 식민 통치를 찬양, 지지하는 순회 강연을 벌였으나 경학원 강사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일본 제국주의의 통치 기구의 주요 외곽 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 보기는 어려움.
  • 박장홍 (朴長鴻): 경학원 강사 재직 시절에 일본 천황과 황태자를 칭송하는 한시를 작성하고 지방에서 일본의 식민 통치를 찬양, 지지하는 순회 강연을 벌였으나 경학원 강사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일본 제국주의의 통치 기구의 주요 외곽 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 보기는 어려움.
  • 여규형 (呂圭亨): 경학원 강사 재직 시절에 일본 천황과 황태자를 칭송하는 한시를 작성하고 지방에서 일본의 식민 통치를 찬양, 지지하는 순회 강연을 벌였으나 경학원 강사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일본 제국주의의 통치 기구의 주요 외곽 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 보기는 어려움.
  • 이학재 (李鶴在): 경학원 강사 재직 시절에 일본 천황과 황태자를 칭송하는 한시를 작성하고 지방에서 일본의 식민 통치를 찬양, 지지하는 순회 강연을 벌였으나 경학원 강사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일본 제국주의의 통치 기구의 주요 외곽 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 보기는 어려움.
  • 정봉현 (鄭鳳鉉): 경학원 강사 재직 시절에 일본 천황과 황태자를 칭송하는 한시를 작성하고 지방에서 일본의 식민 통치를 찬양, 지지하는 순회 강연을 벌였으나 경학원 강사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일본 제국주의의 통치 기구의 주요 외곽 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 보기는 어려움.
  • 황돈수 (黃敦秀): 경학원 강사 재직 시절에 일본 천황과 황태자를 칭송하는 한시를 작성하고 지방에서 일본의 식민 통치를 찬양, 지지하는 순회 강연을 벌였으나 경학원 강사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일본 제국주의의 통치 기구의 주요 외곽 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 보기는 어려움.

천도교 (2명)[편집]

  • 신용구 (申鏞九): 조선총독부, 국민총력조선연맹의 외곽 단체를 통해 천도교인들의 전시 체제 협력을 독려했으나 천도교의 최고 책임자인 도령으로 재직한 기간이 2년에 불과하고 개인적인 친일 행위가 미약함.
  • 임문호 (林文虎): 국민정신총동원천도교연맹에서 이사 이상의 임원을 역임하면서 개인적인 친일 협력 행위에 참여했으나 1941년 이후의 행적이 없고 친일반민족행위 기간 또한 상대적으로 짧은 편임.

정치·사회 단체 (4명)[편집]

  • 서채 (徐采): 일진회 평의원 자격으로 합방 청원 활동에 참여했으나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일진회 해산 당시에 분배금 수령 여부가 불분명함.
  • 이교림 (李敎林): 면장 자격으로 면에서 자위단을 조직했으나 친일반민족행위가 미약함.
  • 전상우 (全相雨): 면장 자격으로 면에서 자위단을 조직했으나 친일반민족행위가 미약함.
  • 전태현 (全台鉉): 일진회 평의원 자격으로 합방 청원 활동에 참여했으나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일진회 해산 당시에 분배금 수령 여부가 불분명함.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심의 과정에서 기각된 인물 (16명)[편집]

경제 (1명)[편집]

  • 김형옥 (金衡玉): 동양척식주식회사 설립위원, 조선식산은행 참여위원으로 활동했으나 조선민립대학기성회 광주지방부 집행위원, 목포지방부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적극적인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교육 (4명)[편집]

  • 박마리아 (朴瑪利亞): 일제 강점기 말기에 식민 통치 협력, 침략 전쟁 지원 활동에 참여했으나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되는 활동 횟수, 행위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편임.
  • 서은숙 (徐恩淑): 일제 강점기 말기에 식민 통치 협력, 침략 전쟁 지원 활동에 참여했으나 친일반민족행위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적극성이 결여됨.
  • 현상윤 (玄相允): 일제 강점기 말기에 식민 통치 협력, 침략 전쟁 지원 활동에 참여했으나 친일반민족행위가 전체적으로 적극성, 주도성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편임.
  • 황신덕 (黃信德): 일제 강점기 말기에 식민 통치 협력, 침략 전쟁 지원 활동에 참여했으나 친일반민족행위 협력의 정도가 약하고 적극성이 결여됨.

언론 (3명)[편집]

  • 김형원 (金炯元): 조선총독부의 기관지 《매일신보》의 편집국장을 역임했으나 《매일신보》 재직 시절에 인쇄인으로서 투옥된 사실과 민족적 의식을 피력한 사실이 인정됨.
  • 최영주 (崔泳柱): 월간 잡지 《신시대》의 주간으로 활동하던 기간이 짧고 기고문을 통한 친일반민족행위 협력의 정도가 미약함.
  • 황의필 (黃義弼): 일진회 기관지 《국민신보》의 주필로 활동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가 없고 《국민신보》가 현존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음.

종교 (3명)[편집]

유교 (2명)[편집]

  • 김유제 (金有濟): 경학원 사성 이외에 뚜렷한 개인적인 친일 행위가 없음.
  • 정윤수 (鄭崙秀): 경학원 사성 이외에 뚜렷한 개인적인 친일 행위가 없음.

천도교 (1명)[편집]

  • 이인숙 (李仁淑): 조선총독부, 국민총력조선연맹의 외곽 단체를 통해 친일반민족행위에 참여했으나 천도교의 최고 책임자인 도령으로 재직한 기간이 1년에 불과하고 개인적인 친일 행위가 없는 편임.

정치·사회 단체 (5명)[편집]

  • 김사정 (金思鼎): 일진회 및 자위단원호회 관계자였으나 친일반민족행위의 주도성과 적극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편임.
  • 김석윤 (金錫潤): 전북자성회 유세원으로 선전, 강연 활동을 한 행적이 나타났으나 친일반민족행위의 주도성과 적극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편임.
  • 김호중 (金浩重): 일진회 및 자위단원호회 관계자였으나 친일반민족행위의 주도성과 적극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편임.
  • 박인재 (朴仁在): 청도자위회 지부장을 역임한 경력 이외에 다른 행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친일반민족행위의 주도성과 적극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편임.
  • 유재기 (柳在箕): 전북자성회 유세원으로 선전, 강연 활동을 한 행적이 나타났으나 친일반민족행위의 주도성과 적극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편임.

같이 보기[편집]

참고자료[편집]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9).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Ⅱ》.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