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3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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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393조는 항소의 취하에 대한 민사소송법조문이다.

조문[편집]

제393조(항소의 취하) (1) 항소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에 취하할 수 있다.

(2) 항소의 취하에는 제266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26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사례[편집]

판례[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