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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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48조는소제기의 방식에 대한 민사소송법조문이다.

조문[편집]

제248조(소제기의 방식)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한다.

사례[편집]

판례[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