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검찰청법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檢察廳法
약칭 검찰청법
종류 법률 제81호
제정 일자 1949년 12월 20일
상태 현행법
분야 공법
국회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주요 내용 검찰청 조직 및 직무 범위 등을 규정.
관련 법규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원문 검찰청법

검찰청법은 검찰청의 조직, 직무범위 및 인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으로 모두 7장 54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편집]

  • 제1장 - 총칙
    • 제8조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 제2장 - 대검찰청
  • 제3장 - 고등검찰청
  • 제4장 - 지방검찰청 및 지청
  • 제5장 - 제5장 검사
  • 제6장 - 검찰청직원
  • 제7장 -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
    • 제53조 (사법경찰관리의 의무)
      • 삭제 (2011.7.11)
  • 부칙

논란이 되는 조항[편집]

  • 제8조
    • 2005년 10월,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1948년 건국 이후 최초로 법무부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여 강정구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구속 수사할 것을 검찰에 지시하여 논란이 되었다.
  • 제53조
    • 경찰의 검찰로부터의 독립을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이 서로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다.

제정 및 개정[편집]

건국 초[편집]

현재[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