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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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지방선거는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을 선출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선거이다. 헌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1] 1995년 6월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선이 이루어짐으로써 대한민국에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이 투표를 할 수 있는 선거이며 보궐선거와 함께 재외국민 선거가 없다.

선거일 및 선거기간[편집]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의 선거기간은 14일이며[2],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의 임기 만료일전 30일부터 첫 번째로 돌아오는 수요일(5월 31일~6월 4일 사이 또는 6월 12일~6월 13일)에 선거를 시행한다. 선거일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 전날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3]

선거권과 피선거권[편집]

투표[편집]

  • 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

당선자의 결정[편집]

  •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 유효 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단,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 순)
    • 투표 마감 시각 전까지 후보자가 1인이 될 경우 그 후보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 지방의회의원
    • 지역구의 경우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단,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 순. 다만, 투표 마감 시각 전까지 후보자가 1인이 될 경우 그 후보자를 당선자로 결정)
    • 비례대표의 경우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대하여 비례대표의회의원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의회의원 의석을 배분한다.

역대 지방선거 목록[편집]

선거명 선거일 투표율 정수 선거방식 임기 법정임기
제1차 시·읍·면의회의원 선거 1952년 4월 25일 91 17,559 직선 4년
제1차 도의회의원 선거 1952년 5월 10일 81 306 직선 4년
제2차 시·읍·면의회의원 선거 1956년 8월 8일 87.2 16,961 직선 4년
제1차 시·읍·면장 선거 1956년 8월 8일 86.0 1,491 직선 4년
제2차 시·도의회의원 선거 1956년 8월 13일 86 437 직선 4년
제3차 시·도의회의원 선거 1960년 12월 12일 67.4 487 직선 4년
제3차 시·읍·면의회의원 선거 1960년 12월 19일 62.6 16,909 직선 4년
제2차 시·읍·면장 선거 1960년 12월 26일 54.6 1,468 직선 4년
서울시장·도지사 선거 1960년 12월 29일 38.8 10 직선 4년
시·군·구의회의원 선거 1991년 3월 26일 55.0 4,304 직선 1991년 7월 1일 ~ 1995년 6월 30일 4년
시·도의회의원 선거 1991년 6월 20일 58.9 866 직선 1991년 7월 1일 ~ 1995년 6월 30일 4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995년 6월 27일 68.4 5,758 직선 1995년 7월 1일 ~ 1998년 6월 30일 3년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998년 6월 4일 52.7 4,428 직선 1998년 7월 1일 ~ 2002년 6월 30일 4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02년 6월 13일 48.9 4,415 직선 2002년 7월 1일 ~ 2006년 6월 30일 4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06년 5월 31일 51.3 3,872 직선 2006년 7월 1일 ~ 2010년 6월 30일 4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10년 6월 2일 54.4 3,991 직선 2010년 7월 1일 ~ 2014년 6월 30일 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14년 6월 4일 56.8 3,952 직선 2014년 7월 1일 ~ 2018년 6월 30일 4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18년 6월 13일 60.2 4,016 직선 2018년 7월 1일 ~ 2022년 6월 30일 4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6월 1일 50.9 4,125 직선 2022년 7월 1일 ~ 2026년 6월 30일 4년

각주[편집]

  1. 지방자치법 제31조 및 지방자치법 제94조
  2. 공직선거법 제33조
  3. 공직선거법 제34조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