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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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부통령(大韓民國 副統領)은 대한민국의 헌법상 국가 부원수였다. 1960년까지 선출되었었다. 1948년 7월 20일 처음 선출되었으나 1960년 제2공화국 수립 이후 현재까지 선출하지 않고 있다. 헌법상 대통령의 다음으로 2순위였다. 대통령의 유고시에는 대통령직을 승계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의 정치체제는 국민의 직접 투표로 선출되는 대통령의 권한이 강하다. 부통령의 유고시에는 국무총리가 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나, 부통령은 국무총리를 직접 임명할 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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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통령의 특권 [편집]
대한민국 초대 헌법상의 규정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부통령은 참의원의 의장을 겸할 수 있었으나[1][2], 1956년 야당인사가 부통령이 당선되면서 자유당 정부는 참의원 구성을 허용해주지 않았다.
직무수행상의 면책특권 [편집]
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행하는 적법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는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부통령의 판단 오류 등으로 인한 정책집행의 오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위법한 행위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진다.
권한 행사의 방법과 권한대행 [편집]
부통령 권한대행 [편집]
부통령의 유고시에는 차기 부통령직을 선출할 때까지 국무총리가 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였다.
대한민국 역대 부통령 [편집]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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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선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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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선거 | ||
| 국민투표 | ||
| 재보궐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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