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도로
대한민국의 도로는 대한민국에서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길이다. 대한민국의 행정법 중 하나인 《도로법》 제1장 제2조 〈정의〉의 1항에서는 '도로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그 종류와 등급은 《도로법》 제2장 제8조 〈도로의 종류와 등급〉에 열거되어 있다. 터널·교량·도선장·도로용 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그 공작물도 넓은 의미에서 도로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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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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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도로법》은 1961년 12월 27일 처음으로 제정되어 1962년 1월 1일부터 기존 1938년부터 시행했던 《조선도로령》을 24년 만에 폐지하여[1] 그것을 대신해 시행에 들어갔으며[2], 현재 적용되는 대한민국의 《도로법》은 2008년 3월 21일에 전부 개정된 것을 따르고 있다.[3] 이제까지 일부 개정, 타법 개정 등은 있었으나 전체 개정은 1961년 연말 제정이래 약 4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정의[편집]
제2조 (정의)
1. "도로"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의한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다.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판례[편집]
종류와 등급[편집]
《도로법》 제2장 〈도로 및 노선〉의 제8조 〈도로의 종류와 등급〉에서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로 이루어진 7종의 도로로 종류를 나누며, 나열한 순서대로 상위부터 하위까지 등급을 설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다.
고속국도[편집]
일반적으로 고속도로라고 일컬으며, 《도로법》 제2장 제9조 〈고속국도〉에서는 고속국도의 경우 별개의 법률로 법을 제정, 개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 별개의 법률이 바로 《고속국도법》으로, 《고속국도법》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고속국도는 '자동차교통망의 중축을 이루는 주요도시를 상호 연락하는 자동차전용의 고속교통의 공하는 도로'로 규정하고 있다. 노선 지정은 대통령령 중의 하나인 《고속국도 노선 지정령》을 통해 시행하고 있다.
관리는 《고속국도법》 제5조 〈관리청〉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관리청으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나 다음 내용인 《고속국도법》 제6조 〈관리청의 업무대행〉의 1항에서는 '관리청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고속국도에 관한 권한 일부를 대통령령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2항에서는 한국도로공사가 국토해양부 장관의 권한을 대행할 경우, 대행 범위 내에서 《고속국도법》과 《도로법》의 '기타도로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는 한국도로공사를 고속국도의 관리청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추가로 명시되어 있다.
일반국도[편집]
일반적으로 국도라고 일컬으며, 《도로법》 제2장 제10조 〈일반국도〉의 1항에서는 중요 도시, 지정 항만, 중요한 비행장,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 기간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서, 대통령령 중의 하나인 《일반국도 노선 지정령》으로 노선을 지정하고 있다. 관리권은 제3장 제20조 〈도로 관리청〉에 의거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2항에서는 특별시나 광역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관할하는 구역을 통과하는 국도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관할 지자체의 장이 그 권한을 보유하게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단, 해당 지역의 관할에 속했다 할지라도 읍과 면 지역은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
특별시도·광역시도[편집]
《도로법》 제2장 제11조 〈특별시도·광역시도〉에 따르면 특별시나 광역시의 구역에 설치된 도로를 뜻하며, 특별시나 광역시의 장이 그 노선을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특별시도나 광역시도가 되려면 다음 조건에 하나라도 만족해야 한다.
- 자동차 전용도로
- 간선 또는 보조간선 기능 등을 수행하는 도로
- 도시의 주요 지역 간이나 인근 도시와 주요 지방 간을 연결하는 도로
- 위의 각 호에 언급한 규정에 따른 도로 외에 도시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아울러, 관리권은 제3장 제20조 〈도로 관리청〉에 의거하여 해당 지역의 행정청, 즉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그 권한을 맡게 된다.
지방도[편집]
《도로법》 제2장 제12조 〈지방도〉에 따르면 지방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아래에 해당하는 도로를 뜻하며, 관할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그 노선을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방도가 되려면 다음 조건에 하나라도 만족해야 한다.
- 도청소재지로부터 시청 또는 군청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 시청 또는 군청 소재지 상호 간을 연결하는 도로
- 도 또는 특별자치도내의 비행장, 항만, 역 또는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을 상호 연결하는 도로
- 도 또는 특별자치도내의 비행장, 항만, 역에서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고속국도, 국도 또는 지방도를 연결하는 도로
- 위의 각호 이외의 도로로서 지방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아울러, 관리권은 제3장 제20조 〈도로 관리청〉에 의거하여 해당 지역의 행정청, 즉 도지사나 특별자치도지사가 그 권한을 맡게 된다.
국가지원지방도[편집]
《도로법》 제1장 제2조 〈정의〉의 1항에서 국가지원지방도(國家支援地方道)는 지방도 중 중요 도시, 공항, 항만, 산업단지, 주요 도서, 관광지 등 주요 교통유발시설 지역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로 이루어진 국가 기간도로망을 보조하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노선 지정은 대통령령 중의 하나인 《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지정령》을 통해 시행하고 있다.
시도[편집]
《도로법》 제2장 제13조 〈시도〉에 따라 시 또는 행정시에 있는 도로를 뜻하며, 제3장 제20조 〈도로 관리청〉에 의거하여 해당 지역의 행정청, 즉 시장이 맡게 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행정시의 경우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그 권한을 맡게 된다.
군도[편집]
《도로법》 제2장 제14조 〈군도〉에 따라 군에 있는 도로를 뜻하며, 관할 군수가 그 노선을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군도가 되려면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군청 소재지에서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 상호 간을 연결하는 도로
- 위의 각 호에 언급한 규정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로서 군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아울러, 관리권은 제3장 제20조 〈도로 관리청〉에 의거하여 해당 지역의 행정청, 즉 군수가 그 권한을 맡게 된다.
구도[편집]
《도로법》 제2장 제15조 〈구도〉에 따르면 특별시나 광역시의 도로 가운데 특별시도와 광역시도를 제외한 구(즉, 자치구) 안에서 동을 연결하는 도로를 뜻하며, 관할 구청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다. 또한 관리권은 제3장 제20조 〈도로 관리청〉에 의거하여 해당 지역의 행정청, 즉 구청장이 그 권한을 맡게 된다.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도로의 명칭[편집]
일반적으로, 고속국도를 고속도로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다. 위의 명칭들은 주로 공식적인 경우에 많이 쓰이고, 이와는 별개로, 보통
- ~가
- ~순환로
- ~로, ~대로 (예: 대학로, 중앙대로 등등)
- ~로~길 (예: 상도로1길, )
- ~로~?길 (예: 상도로 1가길 ← '가'는 가나다순으로, 가-나-다-···-하)
- ~길 (예: 국사봉길)
- ~골목
- ~로~길 (예: 상도로1길, )
등등이 일상 생활에서와 도로 명칭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
같이 보기[편집]
주석[편집]
- ↑ 법률 제871호 조선도로령, 1961년 12월 27일 타법폐지
- ↑ 법률 제871호 도로법, 1961년 12월 27일 제정
- ↑ 법률 제8976호 도로법, 2008년 3월 21일 전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