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대학 입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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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의 대학 입시 제도는
대한민국에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혹은 그에 상응하는 학력을 가진자가 대학교 혹은 대학을 입시하는 제도로서 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학생생활기록부 상의 성적과 기타 요소를 반영하고 있다.
목차 |
[편집] 반영 요소
대한민국에서는 대학 입시에서 주로 아래와 같은 요소를 반영한다.
[편집] 대학수학능력시험
흔히 줄여서 수능이라고 불리며, 대한민국의 대학 입시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
[편집] 학생생활기록부
학생부라고도 불리며, 내신이라고도 불린다. 고등학교 학생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기록이 담긴 자료로서 내신 등급제를 토대로 작성된 교과 내신과 봉사활동, 자격증, 영어공인인증, 수상 경력 등의 정보가 기록된 비교과 내신으로 나뉘어 있다.
[편집] 대학별 고사
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평가 시험으로, 주로 논술 시험이 있으며, 일부에서는 구술, 면접, 적성 검사 등 대학교 별로 다양한 평가 방식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최근에는 입학사정관제도의 도입이 늘고 있다.
[편집] 역사
[편집] 대학별 고사
1946년부터 1953년까지는 대학별 단독시험제를 시행하였다. 이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시험을 실시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이다. 1954년에는 대학별 고사와 병행해 대학입학연합고사가 시행되어, 이를 통과한 학생만 대학별 고사를 볼 수 있었다. 1955년부터 1961년까지는 다시 대학별 단독시험제를 시행하였다가 이후 1962년부터 1963년까지는 1954년의 대학입학연합고사과 비슷하게 대학입학자격국가고사제를 두어 이를 통과한 학생만 대학별 시험을 볼 수 있었으며 1964년부터 1968년까지는 또 다시 대학별 단독시험제를 시행하였다가 1969학년도부터 1981학년도까지 예비고사를 두어서 예비고사와 본고사를 두어 이를 통과한 학생만 대학에 갈 수 있었다.
[편집] 학력고사
1982학년도부터 1993학년도까지는 학력고사와 대학별 고사를 통해 학생을 선발하였다. 대학에 지원하려는 학생은 먼저 원하는 대학을 모집 시기(전기 및 후기)에 각 한 곳씩 지원하고, 지원한 대학교에서 시험을 치렀다. “선지원 후시험 시대”라고도 한다.
[편집] 대학수학능력시험
1994학년도부터 입시 기간에 따라 가·나·다군으로 모집 단위를 변경하였으며, 학력고사를 폐지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되었다. 1994학년도 대학입시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대학별 고사를 함께 치르기도 하였으나 이후 정부의 ‘본고사 금지’ 정책에 따라 논술고사 또는 면접고사를 치르고 이를 점수화하여 입시에 반영한다. 이전의 입시 방법에 비교하여 “선시험 후지원 제도”라고도 한다.
[편집] 현행 대학 입시의 모집 방법
[편집] 수시 모집
1학기와 2학기에 나누어 모집하는 수시 모집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반영 비율을 낮추고, 대학별 고사나 학생생활기록부의 내용을 학생 선발에 더 많이 반영한다. 수시 모집에 합격한 사람은 정시 모집의 지원 자격이 없다. 일부 국립·사립 대학교에서는 수시 모집 선발 인원을 점차 늘리는 추세이다. 수시 1학기 모집은 2009학년도까지 실시되었고 2010학년도부터는 폐지되어 수시 2학기 모집만 실시한다.
수시 모집 전형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일자보다 앞서 실시하기 때문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점수가 반영되지 않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대학교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등급 성적을 이용해 최소등급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반영된다고 볼 수 있다. 원래는 지원 횟수 제한이 없었으나 2013년 입시 때부터는 최대 6회 지원 가능하며, 대학교 별로 지원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편집] 정시 모집
정시 모집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발표된 이후 시행한다. 정시 모집에서는 모집 군별(가군, 나군, 다군)로 각 1개씩 총 세 번 입시에 응할 수 있다. 각 대학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에 학생생활기록부 및 대학별 고사의 결과를 종합하여 학생을 선발한다. 대학별로 모든 단과대학이 같은 군에서 학생을 모집하는 경우도 있으나, 여러 군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학교도 있다.
[편집] 대학별 고사
수시 모집 또는 정시 모집에서 각 대학이 원하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험을 대학별 고사라고 한다. 널리 알려진 대학별 고사의 종류로는 논술고사·면접고사·실기시험·전공적성시험이 있다. 대학별 고사를 1994년 이전의 소위 “본고사” 형태로 하는 것은 교육 담당 부처의 3불 정책에 의해 금지된다. 하지만 다시 부활한 가능성이 제기되고있다.
[편집] 특별 전형
특별전형제도는 크게 정원내특별전형제도와 정원외특별전형제도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편집] 정원 내 특별 전형 제도
정원내특별전형제도는 취업자음악·미술·체육·기타 특기에 우수한 실적을 거둔 학생들을 위한 특기자전형등이 있고 대부분의 대학에서 정원내특별전형제도를 실시하면 주로 대학독자적기준전형제도를 실시한다. 이 경우에는 학교의 이념(특히 사립대학)이나 특성등을 감안해 실시된다.
즉, 정원내특별전형제도는 크게 취업자전형·특기자전형·대학독자적기준전형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주로 수시모집에서 이뤄지고 있다. 간혹 정시모집에서도 실시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 수는 수시에 비하면 미미한편이다.
[편집] 정원 외 특별 전형 제도
정원외특별전형제도는 크게 4가지로 나뉘는데, 실업계고등학교 출신학생들을 위한 실업계고교졸업자 특별전형, 농어촌지역(읍,면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대학마다의 기준에 따라 정부의 '신활력지역' 지역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남원시,김제시,나주시,태백시,문경시,상주시) 학생들을 위한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교육대상자특별전형,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대상전형' 제도가 있다.
주로 정시모집에서 실시한다.
[편집] 같이 보기
[편집] 바깥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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