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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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문제 [편집]
교육 [편집]
- 2011년 2월 15일 한동대학교의 한 교수는 이명박 정부와 학교 총장을 비판한 데 대하여 징계를 받는 일이 있었다.[1]
- 대한민국의 국어국문학과 대학교수가 대학생들에게 북한의 이적 표현물에 대한 감상문 쓰기가 이슈화되었다.[2]
인터넷 [편집]
음악 [편집]
2010년 11월, 한 여성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찬양하는 악기 MP3 파일을 소유한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 받았다.[3][4]
방송 [편집]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한민국의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등의 방송 정책 및 규제를 다룬다. 여러 분야에 걸친 각종 심의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검열에 해당된다는 비판이 있다[5]
대한민국 국방부는 군부대 내의 나는 꼼수다의 방송을 제한 조치를 결정하였다.[6]
같이 보기 [편집]
주석 [편집]
- ↑ Kim (김), Se-hun (세훈), “"비판교수 재갈물리기?"…한동대, 정부 비난 교수 징계 논란”, 2011년 2월 16일 작성. 2011년 3월 12일 확인.
- ↑ 유재형 기자. “북한서적 감상문, '학문의 자유' VS '이적행위'”, 《뉴시스》, 2012년 7월 23일 작성. 2012년 9월 2일 확인.
- ↑ “S.Korea court rules pro-North music breaches law”, 2010년 11월 9일 작성. 2010년 11월 10일 확인.
- ↑ 대법 "北찬양 제목만 있는 연주곡도 이적물", 연합뉴스, 2010-08
- ↑ “통신심의 폐지”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두달째, 참여연대, 2012-01-09
- ↑ 김연숙. “국방위 '軍 나꼼수 앱 제한조치' 논란”, 《연합뉴스》, 2012년 2월 7일 작성. 2012년 4월 29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