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경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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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실
설립일 2013년 3월 23일
해산일 2017년 7월 26일
전신 대통령실 경호처
후신 대통령경호처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세종로)
직원 수 486명
예산 913억 원
모토 하나된 충성, 영원한 명예

대통령경호실(大統領警護室,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약칭: 경호실, PSS[1])은 대통령 등의 경호를 담당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었다. 2013년 3월 23일 대통령실 경호처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2017년 7월 26일 대통령경호처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과거에 대통령과 그 가족, 대통령 당선자와 그 가족,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임 후 7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의 배우자 및 자녀, 대통령 권한대행과 그 배우자, 방한하는 외국의 국가 원수 또는 행정 수반과 그 배우자, 그 밖에 경호실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들을 경호하는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인 대통령경호실이 존재했었다. 1963년 12월 1일 발족하였으며 2008년 2월 29일 대통령실 경호처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편집]

설치 근거[편집]

소관 사무[편집]

  • 다음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
    • 대통령과 그 가족
    • 대통령 당선자와 그 가족
    •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2]
    • 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배우자
    •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 원수 또는 행정수반과 그 배우자
    • 그 밖에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요인

연혁[편집]

  • 1963년 12월 1일: 경무대경찰서를 폐지. 대통령경호실을 신설.[3]
  • 2008년 2월 29일: 대통령경호실을 폐지하고 대통령실의 소속으로 경호처를 설치.[4]
  • 2013년 3월 23일: 대통령실 경호처를 승격하여 대통령경호실을 부활.[5]
  • 2017년 7월 26일: 대통령경호처로 개편하여 대통령경호실을 폐지.[6]

조직[편집]

실장[편집]

감사관[7]

차장[편집]

기획관리실[8]
경호본부[9]
경비본부[9]
안전본부[9]
경호지원단[10]

소속기관[편집]

역대 실·차장[편집]

대통령경호실장[편집]

정부 대수 이름 임기 비고
제3공화국 초대 홍종철(洪鍾哲) 1963년 12월 26일 ~ 1964년 5월 17일 차관급
2대 박종규(朴鐘圭) 1964년 5월 17일 ~ 1974년 8월 21일
제4공화국
3대 차지철(車智澈) 1974년 8월 21일 ~ 1979년 10월 26일 장관급으로 격상
직무
대행
정동호(鄭東鎬) 1979년 11월 16일 ~ 1980년 8월 27일
4대 1980년 8월 27일 ~ 1981년 7월 13일
제5공화국 5대 장세동(張世東) 1981년 7월 13일 ~ 1985년 2월 19일
6대 안현태(安賢泰) 1985년 2월 19일 ~ 1988년 2월 24일
노태우 정부 7대 이현우(李賢雨) 1988년 2월 25일 ~ 1992년 10월 8일
8대 최석립(崔石立) 1992년 10월 8일 ~ 1993년 2월 24일
김영삼 정부 9대 박상범(朴相範) 1993년 2월 25일 ~ 1994년 12월 23일 최초의 경호관 출신 경호실장[11]
차관급으로 격하
10대 김광석(金光石) 1994년 12월 23일 ~ 1998년 2월 24일
김대중 정부 11대 안주섭(安周燮) 1998년 2월 25일 ~ 2003년 2월 24일
노무현 정부 12대 김세옥(金世鈺) 2003년 2월 25일 ~ 2007년 3월 12일 최초의 경찰 출신 경호실장[12]
13대 염상국(廉相國) 2007년 3월 12일 ~ 2008년 2월 24일
정부 대수 이름 임기 비고
박근혜 정부 초대 박흥렬(朴興烈) 2013년 2월 25일 ~ 2017년 5월 10일 장관급으로 격상
문재인 정부 2대 주영훈(朱英訓) 2017년 5월 11일 ~ 2017년 7월 25일

대통령경호실 차장[편집]

정부 대수 이름 임기 비고
박근혜 정부 초대 서성동 2013년 2월 25일 ~ 2013년 6월 2일 차관급 격상
2대 박종준(朴鍾俊) 2013년 6월 3일 ~ 2015년 10월 5일
- 이영래(李映崍) 2015년 10월 6일 ~ 2016년 7월 19일 직무대리
3대 이영석 (李映碩) 2016년 7월 20일 ~ 2017년 7월 25일

각주[편집]

  1.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2015년 9월 15일).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자 영어명칭”.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2월 5일에 확인함. 
  2. 이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여 퇴임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또한 고령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5년의 범위에서 규정된 기간을 넘어 경호할 수 있다. 다만,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하거나 재직 중 사망한 경우에는 5년만 경호를 한다.
  3. 법률 제1507호
  4. 법률 제8852호
  5. 법률 제11690호
  6. 법률 제14839호
  7. 경호부이사관으로 보한다.
  8. 경호이사관으로 보한다.
  9. 관리관 또는 경호이사관으로 보한다.
  10. 경호이사관 또는 경호부이사관으로 보한다.
  11. 길태웅 (2013년 2월 1일). "내부 인사를 경호실장으로"… 그 이유는”. 《MBN》. 2013년 12월 6일에 확인함. 
  12. 조용우 (2003년 3월 3일). “김세옥 경호실장, 30여년만에 첫 경찰출신”. 《문화일보》. 2013년 12월 6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