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도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체공휴일에서 넘어옴)

대체휴일제도(代替休日制度)는 어떤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휴일이 아닌 날(평일)을 더 쉬도록 하여, 공휴일이 줄어들지 않게 하는 제도이다.[1]

실시 국가[편집]

대한민국[편집]

2013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3조 '대체공휴일제의 도입'에 따르면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일요일, 개천절, 한글날 등)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고, 어린이날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일요일, 부처님 오신 날 등)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2013년 8월 28일 안전행정부에서 설날·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이 일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칠 경우 다음 첫 번째 평일을 하루 더 쉬게 하는 내용의 대체휴일제를 도입한다고 입법 예고하였다.[2][3] 2013년 9월 12일 안전행정부에서는 2014년부터 설날·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을 대체휴일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추석 연휴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고, 어린이날은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단, 어린이날 외의 토요일은 대체공휴일에 포함되지 않는다.[4] 2013년 ~ 2019년까지는 관공서만 적용되었지만, 2018년에 근로기준법 통과로 2020년 부턴 300인 이상, 2021년엔 30인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2021년 6월 29일 국경일에 한해 대체 휴일제가 국회 통과 되면서 7월 7일부터 모두 적용됐다.[5] 다만, 5인 ~ 30인 사업장은 2022년부터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기업 재량에 의한다. 2023년부터는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까지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추가되었다.[6]

호주[편집]

오스트레일리아는 주 (state) 마다 다른 공휴일을 갖고 있지만, 공통점은 모두 대체 휴일 제도를 시행 하고 있다. 법률상 '대체 휴일'이라는 공식적인 명칭은 없지만 통용되는 용어이다. 예를 들어 공휴일이 토요일 혹은 일요일과 겹칠시 다음 월요일을 하루 더 쉬게끔 하는 제도이다.

일본[편집]

일본에서는 국민의 축일에 관한 법률에 관련 조항이 있으며, 법률 상에는 '대체 휴일'이라는 명칭이 없지만 통용되는 용어이다. 1973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했으며 그 중 일부 기념일은 해피 먼데이 제도를 사용하여 '○월 ○번째 월요일'로 옮겼다.


이 외에 중국, 러시아 등에서도 시행된다.

미실시 국가[편집]

스웨덴, 우즈베키스탄 등에서는 법제화되지 않아 시행되지 않고 있다.

기타[편집]

아예 몇몇 공휴일을 주말과 겹치지 않는 다른 요일로 지정하는 국가도 있다. 일본해피 먼데이 제도를 통해서, 미국월요일 공휴일 법을 통해서 이를 실현하였다.

각주[편집]

  1. "2009년에 이어 2010년도 우울해"《민중의소리》 2009-12-14 07:33:35
  2. 전재우 기자 (2013년 8월 27일). "내년 추석엔 하루 더 쉬어요"…설 추석 어린이날 대체휴일제 10월 시행”. 국민일보. 2013년 10월 31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3년 9월 15일에 확인함. 
  3. 김선엽 기자 (2013년 8월 28일). “대체휴일제 도입, 내년 추석 5일 쉰다”. 뉴스핌. 2013년 10월 31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3년 9월 15일에 확인함. 
  4. 김영신 기자 (2013년 9월 12일). “내년부터 어린이날 포함 대체휴일제 전면 도입(종합2보)”. 뉴스1. 2013년 9월 15일에 확인함. 
  5. 고동욱 기자 (2021년 6월 29일). “올해 4일 더쉰다...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 전면 시행(종합)”. 연합뉴스. 
  6. 한혜원 (2023년 5월 2일). '부처님오신날·성탄절' 대체공휴일 확정…5월27~29일 사흘 연휴”.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