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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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영어: Treaty of San Francisco, Treaty of Peace with Japan, San Francisco Peace Treaty, 일본어: 日本国 (にほんこく)との平和条約 (へいわじょうやく)→일본국과의 평화조약)은 1951년 9월 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전쟁기념 공연예술 센터에서 맺어진 일본연합국 사이의 평화 조약이다. 대일강화조약(對日講和條約) 이라고도 불린다. 1951년 9월 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하여 1952년 4월 28일에 발효되었다.

[편집] 주요 내용

  1. 일본은 한반도의 독립을 승인하고, 타이완펑후 제도(澎湖諸島), 지시마 열도(千島列島, 쿠릴 열도), 사할린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
  2. 남태평양 제도의 구 위임통치지역은 미국이 신탁통치하며, 오키나와오가사와라 제도는 미국의 신탁통치 예정지역으로 삼는다.
  3. 일본은 일체의 국외 자산과 조약체결국에 대한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

[편집] 결함

이 조약은 전쟁 피해국인 한국중국의 참여가 배제되었다는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 중국의 대표권에 대해서는 미국과 영국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중화민국도, 중화인민공화국도 회의에 초청받지 못했고, 소련은 참가했지만 조약에 서명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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