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청정(代理聽政)은 조선 시대에 임금의 재가(허락)를 받아 임금의 정치 등 그밖에 일을 대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섭정). 보통 대리청정은 왕세자 및 왕세손이 하였다. 대리청정할 때의 왕세자 및 왕세손을 소조(小朝)라 했고, 그 당시의 국왕을 대조(大朝)라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