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법 시행 기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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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법시행기념비
(大同法施行記念碑)
대한민국의 기 대한민국경기도 유형문화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기념비 탁본(2013년 3월)
지정번호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40호
(1973년 7월 10일 지정)
소재지 경기도 평택시 
소사동 140-1
제작시기 조선시대
소유자 국유
수량 1기
비고 기록유산 / 서각류/ 금석각류 / 비

대동법시행기념비(大同法施行記念碑)는 조선 후기에 대동법의 시행을 알리기 위해 세운 석비이다.

경기도의 유형문화재 제40호로 평택시 소사동 140-1번지에 있다. 조선 효종김육이 충청감사로 있을 때 공부의 불균형과 부역의 불공평을 없애기 위하여 호서지방에서 실시한 대동법이 좋은 성과를 거두자 대동법 시행을 만인에게 알리며, 백성을 생각하는 그 덕을 기념하기 위하여 효종 10년(1659)에 이곳에서 남동쪽 약 50m 지점 언덕에 세웠던 것을 1970년대에 현위치로 이전하였다. 대동법은 각 지방의 특산물을 공물로 바치던 폐단을 없애고 미곡으로 환산하여 바치게 한 납세제도인데, 동법을 시행한 후부터는 공부의 불균형과 부역의 불공평이 없어지고, 민간의 상거래까지 원활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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