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설립일 2018년 5월 10일
전신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재지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 71
상급기관 대한민국 법무부
산하기관 소속기관 2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大邱出入國·外國人事務所)는 대한민국 법무부의 소속기관이다. 2018년 5월 10일 발족하였으며,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 71에 위치하고 있다. 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1]

직무[편집]

  • 내·외국인의 출입국심사
  • 외국인의 등록 및 지문찍기
  • 출입국사범의 단속·수사·인수 및 외국인에 대한 동향조사
  • 체류자격외의 활동을 하는 외국인에 대한 활동중지명령
  • 외국인의 거소 및 활동범위의 제한
  • 외국인의 준수사항의 결정
  • 재외동포 거소신고등에 관한 사항
  • 출입국관리기록의 정리와 보관
  • 외국인의 보호 및 강제퇴거
  • 보호외국인에 대한 분류심사 및 조사
  • 보호자에 대한 접견 및 입·출소관리
  • 보호자의 경비 및 보호
  • 국적취득의 신청, 국적이탈·상실 신고 그 밖의 국적민원 접수 및 실태조사
  • 난민인정 결정 및 난민 처우 등에 관한 사항
  •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거주(F-2), 영주(F-5) 등을 가진 정주외국인 및 귀화자 등의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내·외국인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

연혁[편집]

  • 1953년 12월 17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으로 포항출장소 설치.[2]
  • 1969년 7월 26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으로 대구출장소 설치.[3]
  • 1973년 9월 5일: 법무부 소속으로 구미공업단지출입국관리사무소 설치.[4]
  • 1980년 4월 10일: 구미공업단지출입국관리사무소를 구미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개편하고 대구·포항출장소를 소속기관으로 편입.[5]
  • 1984년 2월 29일: 대구출장소를 법무부 소속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로 승격하고 포항출장소를 소속기관으로 편입. 구미출입국관리사무소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구미출장소로 격하.[6]
  • 1984년 12월 27일: 구미출장소 폐지.[7]
  • 2011년 5월 11일: 소속기관으로 구미출장소 설치.[8]
  • 2018년 5월 10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개편.[9]

관할 구역[편집]

  • 대구광역시
  • 경상북도[10]

조직[편집]

소장[편집]

소속기관[편집]

출장소[11]
명칭 위치 관할구역
구미출장소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경상북도 구미시 경상북도 구미시·김천시·상주시·문경시·칠곡군
포항출장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창동로 135 경상북도 포항시·울릉군·영덕군·울진군

각주[편집]

  1.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2. 각령 제1701호
  3. 대통령령 제3993호
  4. 대통령령 제6839호
  5. 대통령령 제9848호
  6. 대통령령 제11370호
  7. 대통령령 제11564호
  8. 법무부령 제740호
  9. 대통령령 제28870호
  10. 일부는 소속 출장소의 관할이다.
  11.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