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대로 (대구)
| 도시고속화도로 | |
|---|---|
| 신천대로 | |
| 대구광역시도 제11호선 | |
| 개통년 | 1994년 |
| 기점 | 대구 달서구 월성동 |
| 종점 | 대구 남구 봉덕동 |
| 주요 교차도로 |
월곡로 중부내륙고속도로지선 앞산순환로 |
| 2001년 이전 고속국도 노선 (기종점은 2001년 8월 24일 이전을 기준으로 함) |
|
|---|---|
| 노선 기호와 사용 연도 |
|
| 1984년 ~ 1996년 | |
| 노선명 | 구마고속도로지선 (고속국도 제7-1호선) |
| 기점 | 대구광역시 서구 |
| 종점 | 대구광역시 서구 |
신천대로(新川大路, 대구광역시도 제11호선)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동에서 금호강변과 신천변을 따라 남구 봉덕동을 잇는 대구의 중요한 도시고속도로이다. 대구의 중앙을 남북으로 흐르는 신천, 북부로 흐르는 금호강을 따라 도로를 형성하였고, 다른 도로와의 교차점에는 지하차도로 연결되어 차량의 흐름을 끊지 않는다. 서대구 나들목 ~ 상동교 구간을 신천대로라고 함은 이견이 없으나, 남대구 나들목 ~ 서대구 나들목 구간은 중부내륙고속도로지선과 나란하게 설치되어 있고 도시고속도로라고 칭한다.
성서 나들목에서 수성교에 이르는 20.4 km의 구간[1]은 국토해양부 도로관리청에 의해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있어, 보행자, 자전거 등은 통행할 수 없다. 이륜자동차(모터사이클 혹은 오토바이)는 긴급자동차(싸이카 및 소방용 모터사이클 등)에 한해 통행이 가능하며, 그 밖의 이륜자동차는 통행할 수 없다.[2] 단, 팔달교~침산교구간에 3공단방향으로 인도가 설치되어있어 보행이 가능하다(횡단불가).
목차 |
역사 [편집]
- 1994년 3월 : 팔달교 ~ 상동교 개통
- 1996년 7월 : 이현 나들목 (현 서대구 나들목) ~ 팔달교 간 고속국도 제7의2호 구마고속도로지선을 폐지, 해제 [3]하여 신천대로에 편입
- 1998년 12월 : 성서 나들목 ~ 이현 나들목 (현 서대구 나들목) 구간 구마고속도로 (현 중부내륙고속도로지선) 확장과 함께 노선 연장
- 2010년 6월 : 남대구 나들목 ~ 성서 나들목 구간 중부내륙고속도로지선 확장과 함께 노선 연장
교차점 [편집]
- 남대구 나들목 - 중부내륙고속도로지선, 월곡로, 구마로
- 성서 나들목 - 달구벌대로, 국도 제30호선
- 새방로
- 서대구 나들목 - 중부내륙고속도로지선
- (달서교)
- 12 매천대교 지하차도
- 1 팔달교 지하차도 - 국도 제5호선, 국도 제4호선, 국도 제25호선
- 노곡교 남단
- 3공단
- 서변대교 남단
- 2 침산교 지하차도 - 경부고속도로 (AH 1), 국도 제5호선, 국도 제4호선, 국도 제25호선
- 3 성북교 지하차도
- 4 도청교 지하차도
- 5 경대교 지하차도
- (칠성고가교)
- 6 신천교 지하차도
- 7 (동신교 지하차도)
- 8 수성교 지하차도 - 달구벌대로
- 9 대봉교 지하차도
- 10 희망교 지하차도
- 대봉로
- 11 중동교 지하차도
- 상동교 서단 - 앞산순환로
활용 [편집]
대구 시내 각지 및 중부내륙고속도로지선, 경부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등의 고속도로와 바로 연결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대구로 가는 고속버스의 경우 경주, 울산, 부산발을 제외한 나머지 노선들은 중부내륙고속도로지선 금호 분기점에서 서대구I.C로 진출한 후 달서교를 통해 신천대로에 진입하고 팔달교로 진출하여 서대구고속버스터미널에 중간 정차하여 승객이 하차한 후, 팔달교를 통해 신천대로에 재진입하고 신천교로 진출하여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에 종착한다. 또한 동대구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출발하는 고속버스는 신천교에서 진입하여 침산교에서 진출 후 3공단을 경유하여 서대구고속버스터미널에서 정차한 후 서대구IC를 이용하여 고속도로에 진입한다. 시내버스는 도청교 ~ 칠성시장 구간을 623번, 303번/303-1번이, 칠성교 ~ 신천교 구간을 101번 / 101-1번, 동구2번이 운행하고 있으며, 칠성고가교 아래에는 600번, 동구3번의 회차지가 마련되어 있다.
주석 [편집]
- ↑ 서대구 나들목부터 삼덕초교까지는 1987년 10월 1일부터, 성서 나들목부터 서대구 나들목까지는 1999년 9월 30일부터
- ↑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의 자동차 전용도로 현황
- ↑ 대통령령 제15102호 고속국도노선지정령 (1996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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