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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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냐짱시의 한 노래방.

노래방(-房, 문화어: 화면반주음악실[1], 일본어: カラオケ(ボックス), 영어: karaoke (box), 타갈로그어: videoke)은 음악을 따라 부르는 장소를 말하거나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흥업소를 뜻한다. 동아시아동남아시아에 주로 널리 퍼져 있으며, 모니터로 뮤직 비디오의 화면을 보여 준다.

나라별 명칭[편집]

다음과 같이 나라마다 다르게 불린다.

나라별 법에 따른 분류[편집]

대한민국[편집]

식품위생법에서는 주류 판매 허가와 유흥접객원 고용 허가 여부에 따라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유흥주점으로 구분한다.

노래연습장[편집]

'노래연습장'은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는 것이 허용되며,[2] 주류는 판매할 수 없다.

단란주점[편집]

'단란주점'은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고 주류 판매도 허용된다.[3]

유흥주점[편집]

'유흥주점'은 무도장 설치, 음주가무, 유흥접객원 고용이 허용된다.[3]

노래방 업체[편집]

대한민국[편집]

일본[편집]

같이 보기[편집]

기타[편집]

  • 대한민국에서는 동전이나 지폐를 넣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노래방인 코인 노래방(혹은 동전 노래방)이 젊은 층들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다.흔히 줄여서 코노라고 부른다.
  • 노래방 역사에 관한 자료
  • KBS 2TV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해피투게더 - 전설의 조동아리》의 한 코너인 《내 노래를 불러줘》는 노래방을 소재로 하는 예능 프로그램이다.
  • SBS에서 〈도전 1000곡〉의 노래방을 소재로 하는 예능 프로그램이다.
  • TV조선에서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 사랑의 콜센타〉의 미스터트롯 TOP7[5] 노래방을 소재로 하는 예능 프로그램이다.
  • TV조선에서 〈금요일은 밤이 좋아〉의 미스트롯 2 TOP7 노래방을 소재로 하는 예능 프로그램이다.

각주[편집]

  1.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919592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법제처. 2011년 7월 20일. 2013년 9월 26일에 확인함. 
  3. “식품위생법 시행령 22조”. 법제처. 2013년 7월 1일. 2013년 9월 26일에 확인함. 
  4. JOYSOUND의 계열사이다.
  5. TOP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