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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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안(New Jersey Plan)은 미합중국의 필라델피아 헌법회의에서 제기된 헌법 개정 방안이다. 뉴저지주처럼 규모가 작은 주를 대변하는 개정 방안으로, 윌리엄 패터슨이 대표적으로 주장했다.

주요내용[편집]

  1. 단원제 입법부,각 주 동수 (1명의 의원)
  2. 입법부에서 세입과 통상 규제의 권한 보유
  3. 행정수반(다수 수반)은 직접선거로 선출
  4. 사법부 판사의 임명권은 행정수반이 보유
  5. 연방법은 최고의 법률(National Supremacy)[1]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미국정치연구회(2008), '미국정부와 정치' 제1판 2쇄, 서울 : 명인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