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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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 또는 유희는 인간이 즐거움을 얻기 위해 하는 활동을 말한다. 물질적 보상 또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행위이며 외부의 강제에 의한 행위도 아니라는 점에서 노동이나 일과 구별되지만, 노동에도 유희적 측면이 있다고 보는 견해도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놀이는 기분전환을 위한 여가 활동으로 규정되며, 서양 기원의 승부와 관련 있는 놀이는 게임(game)으로 불리기도 한다.
즐거움 외에도 민첩성이나 사회성 등 성장에 필요한 경험을 얻기 위해 놀이를 하기도 하는데, 이는 인간뿐 아니라 동물들에게서도 발견되는 현상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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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정의
놀이에는 기본적인 요소로 참여자와 목표가 있어야 하며,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rule)이 추가 요소로 포함될 때도 있다.[2] 근대의 놀이는 기본적으로 방법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놀이의 핵심은 '즐거움'이다. 놀이의 참여자는 놀이 규칙에 따라 수행하는 여러 가지 행위를 하면서 '즐거움'을 얻거나, 특정 행위 이후에 돌아오는 보상으로서 '즐거움'을 얻고자 한다. 즉, 한 사람 이상의 참여자가 과정 또는 목표를 통해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행위를 '놀이'라고 부를 수 있다. 여기서 '즐거움'이란, 통념상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범위 안에서 느끼는 '긴장감, 성취감, 기쁨' 등의 건강한 정신 상태를 말한다.
[편집] 놀이
승부나 규칙과 관련이 없는 놀이는 다음과 같다.
- 그네, 시소, 널뛰기, 회전목마, 롤러코스터, 썰매 등 탈 것에 의한 놀이
- 사물놀이, 탈놀이 등의 공연
- 강강술래, 지신 밟기, 단체 춤 등 여러 사람들이 직접 참여하는 놀이
- 실뜨기(실 모양 만들기), 퍼즐 맞추기 등 과제형 놀이
- 수수께끼, 스무고개 놀이 등 언어를 이용한 놀이
- 소꿉장난, 인형놀이, 코스프레 등 역할 놀이
- 모래성 쌓기, 블록쌓기 등 만들기 놀이
- 스쿠버 다이빙, 번지 점프 등 특수 장비가 필요한 놀이
승부나 규칙과 관련이 있는 놀이는 다음과 같다.
- 가위 바위 보를 이용한 놀이
- 숨바꼭질 등의 단체 놀이
- 고무줄 놀이, 딱지치기, 팽이치기, 연날리기, 투호, 굴렁쇠 등 도구와 숙달이 필요한 놀이
- 끝말 잇기, 삼육구 등 언어를 이용한 놀이
[편집] 주석
- ↑ 놀이는 인간의 전유물?, 《한겨레》, 2005.6.12.
- ↑ 미학자 진중권은 <놀이와 예술 그리고 상상력>이라는 책에서 중세 학자들의 암호나 은유 등을 놀이라고 분류하기도 했다.
[편집]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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