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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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고(論告)는 최후변론의 하나로, 공판절차에 있어서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의 종료 후 검사사실법률적용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1][2] 기소된 사실이 어느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가, 적용법조는 어떤 것인가, 은 어느 정도에 상당하는가 등이 논고의 내용이 된다. 논고 중에서 검사의 형벌의 종류 및 그 양에 대한 의견 진술을 구형이라고 한다. 이는 검사의 견해일 뿐이고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판결을 내린다. 검사의 출석없이 개정한 경우에는 공소장의 기재사항에 있는 것을 의견진술로 간주한다.[1][2]

각주[편집]

  1. 형사소송법 제302조.
  2.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n.d.).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정치/정치-행정-사법 용어/ㄴ/논고.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 2018년 1월 7일 확인함.

참고 문헌[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