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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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옥(金熙玉, 1948년 8월 17일 ~ )은 경북 청도 출신의 법조인으로 2006년 9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었다.

목차

약력 [편집]

주요 판결 및 헌법소원 의견 [편집]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BBK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이명박 특검법' 헌법소원에 대해 참고인 동행명령제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김희옥 재판관과 이동흡 재판관 2명만 법 전체에 대해 위헌 의견을 냈다. [1]
  •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와 관련된 야간 집회 금지의 헌법 소원에 대하여 "야간옥외집회 금지는 집회 및 시위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의 조화라는 정당한 입법목적 하에 규정된 것"이라며 합헌 의견을 제시했다. [2]
  • 2009년 9월 24일, 헌법불합치로 결정된 야간옥외집회금지에 대해 합헌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3]

바깥 고리 [편집]

주석 [편집]

  1. 미디어오늘 2009년 10월28일자 '재판관 성향으로 본 미디어법 위헌판결'
  2. 백나리, 차대운, 헌재, ‘야간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연합뉴스
  3. 조헌철 기자. “盧 지명한 2인 등 위헌, 검찰출신·한나라 지명자 합헌”, 《경향신문》, 2009년 9월 24일 작성.
전 임
김상희
제48대 법무부 차관
2005년 9월 8일 ~ 2006년 8월 24일
후 임
정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