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무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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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무의 원칙(pre-existing duty rule)은 기존에 실행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을 약인으로 제공하는 경우 약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배의 선원과 선장이 폭풍을 맞아 침몰할 위기에 이르자 선장이 선원에서 열심히 일해줄 것을 조건으로 보너스를 주기로 약속한다면 선원은 약인으로 "일"을 제공하는 것이 된다. 이는 선원이 이미 열심히 일할 기존의무를 지니고 있으므로 약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