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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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旣遂, consummation)는 범죄를 행하여 그것의 실행을 끝낸 것이다.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기수에 실패하는 경우는 미수, 중지하는 경우는 중지범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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