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당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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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진성당원제(眞性黨員制)는 당비를 낸 당원만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역사[편집]

2000년 창당한 민주노동당에서 채택한 당원 제도로 2002년 개혁국민정당이 기간당원제라는 이름으로 도입하였고, 열린우리당이 한때 채택하였다.[1] 현재 국민의힘에선 책임당원이라는 이름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선 권리당원이라는 이름으로 시행 중이다.

특징[편집]

기간당원 또는 진성당원은 자신들의 정치적 신조나 이념과 일치하는 정강정책을 가진 정당에 가입하여 당비를 내고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할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도 하는 당원을 말한다.

기존 대한민국의 정당의 당원들이 정당의 주요 지도자들이나 간부들 또는 그 추종자들에게 각종의 보상을 받고 동원된 비자발적 당원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된 것에 비하여 당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각주[편집]

  1. 손우정 (2015). “한국 진보정당 내부 민주주의 제도 연구 - 민주노동당,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통합진보당 사례를 중심으로”. 《기억과 전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통권 32호 (여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