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중병공가제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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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중병공가제법도(일본어: 禁中並公家諸法度 (きんちゅうならびにくげしょはっと))는 에도 막부일본 천황구게(公家)에 대한 관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정한 법령이다. 금중병공가중제법도(禁中并公家中諸法度), 금중병공가제법도(禁中竝公家諸法度), 금중방어조목(禁中方御条目)이라고도 한다.

[편집] 개요

금중병공가제법도는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가 곤치인 스덴(金地院崇伝)에게 명하여 기초를 시켰으며 1615년 9월 9일(게이초 20년 7월 17일)에 니죠 성에서 오고쇼(大御所) 도쿠가와 이에야스, 제2대 쇼군 도쿠가와 히데타다(徳川秀忠), 전 간파쿠 니조 아키자네(二条昭実)의 3인의 연서로 공포되었다. 한문으로 쓰여졌으며 총 17조로 이루어졌다. 에도 시대를 통틀어서 일절 개정되지 않았다.

금중병공가제법도의 제정에 앞서서 1613년 8월 2일(게이초 18년 6월 16일)에는 〈공가중법도〉(公家衆法度), 〈칙허자의지법도〉(勅許紫衣之法度), 〈대덕사묘심사등제사입원법도〉(大徳寺妙心寺等諸寺入院法度)를 제정하였지만, 금중병공가제법도에 의해서 천황까지를 포함하는 기본 방침을 확립하였다. 이후 이 법도에 의해서 막부는 조정의 행동을 제약하는 법적 근거를 얻었고 에도 시대의 공무관계(公武関係)를 규정하는 것이 되었다.

1631년(간에이 8년) 11월 17일에는 당시 고미즈노오 상황(後水尾上皇)의 주도로 〈약공가중법도〉(若公家衆法度)가 제정되었다. 이 법도의 제정에는 막부는 간접적으로 관여하였지만 젊은 공가의 풍기를 단속할 목적으로 조정 행사의 부흥을 촉진하면서도 공가에 대한 통제를 한층 높여서 금중병공가제법도를 보완하는 것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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