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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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의위(錦衣衛)는 명대 경위(京衛) 상의 직위친군지휘사사(直衛親軍指揮使司)의 하나이다. 홍무 15년(1382)에 원래의 의란사(儀鑾司)를 고쳐 설치하였다. 시위(侍衛)․집포(緝捕)․형옥(刑獄)의 일을 관장하였다. 아래에 조옥(詔獄)을 설치하였는데 법사(法司)가 관여할 수 없었다. 소속의 진무사(鎭撫司)를 남북 2사로 나누어 북진무사가 조옥을 전담하고 남진무사가 군장(軍匠)을 전담하였다. 아래에 중․좌․우․전․후 등 17소를 통할하였고, 소 아래에 난여(鑾輿)․경개(擎盖)․선수(扇手) 등의 사(司)가 있어, 장군교위(將軍校尉)를 거느리고 호위(扈衛)․의장(儀仗)․직숙(直宿)에 대비하였다.[1]
[편집] 주석
- ↑ 王天有, 『明代國家機構硏究』, 北京大出版社,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