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호 화재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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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호 유람선 화재사고1987년 6월 16일 오후 2시50분경, 경상남도 거제군 남부면 다포리 속칭 '솥뚜껑' 해상에서 관광객 86명(선장·선원 2명 포함)을 태우고 해금강 관광을 마치고 충무로 돌아가던 충무 유람선협회 소속 목조유람선 24톤급 '극동호'가 기관실 엔진 과열로 불이 나면서 침몰, 관광객 27명(남3·여22) 이 숨지고 8명이 실종, 51명이 구조된 인명사고이다. [1]

목차

사고 원인, 개요 [편집]

  • 1979년 1월 유람선 건조 당시 사용한 엔진은 중고 자동차부속상회에서 사들인 265마력의 노후된 자동차 엔진으로서, 냉각기 계통이 청수로 냉각하도록 되어 있어 해수로 냉각하는 선박용 엔진과 달리 부식되어 2~3년을 지탱하기 힘들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당시 연안여객선이나 어선들은 마력당 6~8만원 하던 비싼 선박용 엔진 사용을 기피하고 대부분 값싼 자동차 엔진을 사용하였다.
  • 당시 사고 유람선의 기관사는 무자격자였으며, 당시 기관사에 따르면 엔진고장이 잦아 1개월전에도 클러치와 냉각기를 수리한 것을 비롯, 한 달 사이 5차례나 정비에 정비를 거듭했다고 한다. 화재 당시에도 엔진이 과열된 상태에서 고장이 발생하였다.
  • 사고 당시 선박에는 구명동의 1백13벌, 구명튜브 4개, 구명부기 84개등 1백98점의 구조장비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장비들을 모두 밧줄로 묶어둔데다 승선당시 장비이용 및 비상탈출요령을 설명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불이 났을 때 승객들이 구조장비를 하나도 이용하지 못하고 선상에서 우왕좌왕했으며 선장이 배를 정박시키기 위해 인근 암초에 밧줄을 매려 할 때 10여명의 승객들이 한꺼번에 밧줄에 매달리다가 그대로 익사했다.
  • 위급한 상황에 대비, 긴급구조를 요청할 SSB무전시설과 수시로 항로보고를 하는 VHF통신시설을 갖추고도 사고 당시 당황한 나머지 이를 사용하지 못한데다 조타실에 설치해둔 소화기 2개도 전혀 작동되지 않아 진화작업에 손을 쓰지 못했다.
  • 사고 선박은 취항 당시 운항코스를 충무에서 한산도까지 평수 구역에만 운항토록 허가된 목선으로 파도가 심한 연해구역의 운항이 금지되었으나 1985년 충무시(현 통영시)가 해금강까지 운항코스 변경을 허가했다. 그러나 1987년 3월 마산지방해운항만청이 선박을 검사하면서 성능이 좋지 않다고 판단, 1일 1시간 30분만 운항토록 조치했으나 이를 어기고 해금강까지 하루 4~8시간 운항하였다.

관련 손해배상 판례 [편집]

대법원 1993.2.12. 선고 91다43466 판결【손해배상(기)】 [집41(1)민,125;공1993.4.1.(941),958])

주석 [편집]

  1. 중앙일보 1987년 6월 16일자 기사 및 국가기록원 나라기록포털 참조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