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능력 없는 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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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능력 없는 사단(權利能力이 없는 社團)은 일반적으로 사단법인(社團法人)으로서의 실체는 가졌으면서도 법인격이 없는 민법상의 단체를 말한다. 비법인사단 또는 법인 아닌 사단, 법인격 없는 사단이라고도 말한다.[1]

다른 정의로는, 사단(Association)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법인 설립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설립중에 있는 사단을 말한다.[1][2]

목차

[편집] 대한민국

독일과는 달리, 대한민국 민법에는 권리능력없는 사단에 관하여는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 민법 제 275조, 제 1항

라는 소유 유형에 대한 규정만이 있을 뿐, 그 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학설과 판례로서 해결하여 왔다. [3]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한 학설의 일반적인 견해는 법인격없는 사단에 대한 부분은 민법의 법인 편 규정에서 법인격을 전제로 한 규정을 제외한 다른 부분을 전반적으로 준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편집] 조합과의 차이

민법상의 조합과 법인격은 없으나 사단성이 인정되는 비법인사단을 구별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그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간에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성립하므로 어느 정도 단체성에서 오는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구성원의 개인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이다.

반면에, 비법인사단은 구성원의 개인성과는 별개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단체적 조직을 가지는 특성이 있다.[4]

[편집] 성립요건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4]

[편집] 독일

독일 민법(BGB) 제54조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대해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대하여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한 사단의 이름으로 제3자에 대하여 행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행위자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며, 행위자가 수인인 때에는 이들 행위자는 연대채무자로서 책임을 진다.

– 독일 민법 제54조, (권리능력 없는 사단)[5]

이 조항은 독일민법 제2초안에서 신설된 것으로서, 독일민법 제1초안을 계수한 일본과 한국 민법에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대한 조문이 없다.[6]

[편집] 주석

  1. 어인의. 권리능력없는 사단에 대한 고찰. 《법학논집》 제2집: 154.
  2. 이태재 (1978). 《민법총칙》. 법문사, 129쪽
  3. 어인의, op. cit. p.152
  4.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5. Flume, Werner. 권리능력 없는 사단. 《단국법학》 제6집: 290.
  6. 어인의, op. cit. p.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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