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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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종(軍宗)은 군대에서 종교와 관련된 병과이다.

2006년해군 병영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 사제가 미사를 집전하는 모습

목차

[편집] 국가별 군종제도

[편집] 대한민국의 군종

[편집] 군종의 역사

대한민국에서는 1957년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 의해 개신교, 천주교, 불교[1]에 대해 군종 제도가 실시되었으며 현재는 원불교도 포함된다. 그외 대한 성공회에서도 군종사제와 군종병 근무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주특기 번호는 4311이며, 각 종교별로 개신교는 D6, 천주교는 D7, 불교는 D8로 구분된다.

[편집] 지원자격

군종 장교의 경우는 군목(개신교), 군종신부(천주교), 군종법사(불교), 군종교무(원불교)라고 하며, 사병은 군종병으로 통칭한다. 대한민국의 군종 장교는 대한민국 국방부 인사규정에서 4년제 대학교대학원을 졸업한, 공인된 성직자여야 하며, 사상이 건전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종병의 경우는 병무청의 모집요강에서 자신이 믿는 종교와 관련된 학과에서 1년 이상 공부한 자 또는 세례(불교는 수계)를 받은 지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편집] 군종이 하는 일

군종병이 수행하는 종교적인 병과로는 상담활동, 종교행사 보좌등이 있다.군종신부나 군목등의 군종장교는 종교행사(개신교 예배, 천주교 미사, 불교 법회 등)지도, 교리예전교육,상담활동등의 성직활동을 한다.

[편집] 군종제도의 개선점

  • 기독교 교파별 형평성:개신교천주교는 군종장교와 군종병이 있으나, 대한 성공회한국 정교회는 군종 사제가 없다.
  • 군종의 열약성:군종들은 성직자와의 견해 차이로 인한 갈등, 바쁜 군종활동으로 인한 휴식부족등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2]
  • 군목의 사목경험부족:군목의 경우, 사회의 개신교 목사들과는 달리, 목회경험이 없기 때문에 목회에서의 미숙을 보일 수 있고, 이는 교우들과의 갈등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3]
  • 불교 교파별 형평성:대한불교 조계종은 1968년 이후 동국대학교(경주,서울캠퍼스),중앙승가대학교 졸업자와 비구계 수지자 중 대학교 졸업자격 이상인 자에게 군종장교 파송을 허용하고 있다.

[편집] 바깥 고리

[편집] 주석

  1. 하지만 한국군에서는 개신교, 천주교, 불교라는 말 대신, 기독교, 천주교, 불교(약자 기천불)라는 말을 사용하고 또 그렇게 분류하고 있다.
  2. 《야호!군대간다.》/문현덕 글,그림/홍성사,1997년
  3. 《야호!군대간다.》/문현덕 글,그림/홍성사,199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