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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재판(軍事裁判)은 군형법 등 군법을 어긴 범죄자에 대하여 유죄 및 무죄의 여부와 형량을 선고를 하는 재판이다.
따라서 형사재판만 하며 민사재판 등 다른 종류의 재판은 하지 않는다.
대상은 군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군인 및 준군인이 범죄를 하였을때와 군형법에서 민간인이나 외국인이 위반하면 적용대상이 되는 군범죄를 범한 민간인이나 외국인이다.
군사법원에서 재판한다.
전쟁중이거나 종전후 전쟁범죄를 범한 범죄자(주로 패전국의 수뇌부)를 재판하는 것도 군사재판에 해당하는 데 이들의 재판은 전범재판으로서 별도로 분류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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