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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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계급(軍事階級)은 군 조직의 상하 관계와 지휘 계통을 원활하게 만든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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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개괄
- 대한민국 국군에서 이등병은 기초군사교육 과정의 훈련병을 포함한다. 여기서 현역과 이에 준하는 작전전경, 의무경찰, 해양전투경찰순경, 경비교도대와 의무소방대, 그리고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나뉜다.
- 일반직 공무원, 경찰관, 소방관, 교도관과의 계급별 비교는 각각 공무원#일반직 공무원의 계급, 공무원#특정직 공무원의 계급 문서를 참조하라.
- 징집병의 경우, 병과 부사관의 계급이 모병제를 시행하는 국가의 계급보다 실질적으로 2계급이 낮은 것으로 간주된다. 예컨대 징병제 국가의 하사는 미군의 상병과 거의 동일하다. 병과 부사관까지 이 경우의 적용을 받지만, 장교의 경우 징병제 국가든 모병제 국가이든 계급이 동일하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군 과 미군간의 경우 카투사와 미 육군 혹은 대한민국 공군 병사와 인근 지역 미군 병사 간의 교류 발생시 혼란을 막기 위해서 '양 국 병사와 부사관은 상대 국가 병사와 부사관의 계급을 그대로 인정하고 예우'하도록 규정하여두었다. 이는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 이후 엄격히 시행되고 있다.
- 흔히 언론에서 일컫는 '사병'이란 말은 한국에서 징집병을 뜻하나, 이는 1994년 군인사법 개정 이후 '하사관'과 마찬가지로 쓰이지 않는 단어이다. 영어로는 'enlisted'라고 번역된다.
-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군 원사 계급의 영어명은 ‘Command Sergeant Major’이지만, Command Sergeant Major는 미군 계급으로 원사가 아닌 ‘주임원사(별도의 계급이 아닌 보직)에 해당하므로 ‘Sergeant Major’가 보다 합리적인 명칭이다.
- 미군 계급에서 위관급은 Company Grade Officer, 영관급은 Field Grade Officer, 장성급은 General Officer라고 흔히 불린다. 또 Lieutenant는 중위와 소위를 통칭하며, Sergeant는 부사관을 모두 아우르는 말이다.
- 미군의 경우 육군, 공군, 해병대 대위 계급의 영단어와 해군 대령 계급의 영단어는 Captain으로 같다. 육군, 공군, 해병대 대위(Captain) 계급이 해군에 파견시 혼란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예의상 1 계급을 올려 소령(Major)이라 호칭하며, 반대의 경우 해군 대령(Captain) 계급을 준장(Commodore)이기 때문에 역시 예의상 1 계급을 올려 호칭한다.
[편집] 나라별 군인 계급 도표
이 부분의 본문은 공무원#계급입니다.
아래의 도표는 대한민국,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군사 계급의 명칭을 담고 있다.
| NATO 계급 부호 |
미군 급여 등급 |
대한민국 국군 | 조선인민군 | 미군 | |||||
|---|---|---|---|---|---|---|---|---|---|
| 육군 | 해병대 | 해군 | 해안경비대 | 공군 | |||||
| - | - | - | 대원수 (大元帥) |
General of the Armies | - | Admiral of the Navy | - | - | |
| OF-10 | O-11 | 원수 (元帥) |
원수 (元帥) |
General of the Army | - | Fleet Admiral | General of the Air Force | ||
| 차수 (次帥) |
|||||||||
| OF-9 | O-10 | 대장 (大將) |
대장 (大將) |
General | General | Admiral | General | ||
| OF-8 | O-9 | 중장 (中將) |
상장 (上將) |
Lieutenant General | Lieutenant General | Vice Admiral | Lieutenant General | ||
| OF-7 | O-8 | 소장 (少將) |
중장 (中將) |
Major General | Major General | Rear Admiral (Upper Half) | Major General | ||
| OF-6 | O-7 | 준장 (准將) |
소장 (少將) |
Brigadier General | Brigadier General |
Rear Admiral (Lower Half) | Brigadier General | ||
| OF-5 | O-6 | 대령 (大領) |
대좌 (大佐) |
Colonel | Colonel | Captain | Colonel | ||
| 상좌 (上佐) |
|||||||||
| OF-4 | O-5 | 중령 (中領) |
중좌 (中佐) |
Lieutenant Colonel | Lieutenant Colonel | Commander | Lieutenant Colonel | ||
| OF-3 | O-4 | 소령 (少領) |
소좌 (少佐) |
Major | Major | Lieutenant Commander | Major | ||
| OF-2 | O-3/O-3E | 대위 (大尉) |
대위 (大尉) |
Captain | Captain | Lieutenant | Captain | ||
| 상위 (上尉) |
|||||||||
| OF-1 | O-2/O-2E | 중위 (中尉) |
중위 (中尉) |
First Lieutenant | First Lieutenant | Lieutenant Junior Grade | First Lieutenant | ||
| O-1/O-1E | 소위 (少尉) |
소위 (少尉) |
Second Lieutenant | Second Lieutenant | Ensign | Second Lieutenant | |||
| WO | WO-5 | W-5 | 준위 (准尉) |
- | Chief Warrant Officer, Five | Chief Warrant Officer, Five | Chief Warrant Officer, Five | - | - |
| WO-4 | W-4 | Chief Warrant Officer, Four | Chief Warrant Officer, Four | Chief Warrant Officer, Four | - | ||||
| WO-3 | W-3 | Chief Warrant Officer, Three | Chief Warrant Officer, Three | Chief Warrant Officer, Three | - | ||||
| WO-2 | W-2 | Chief Warrant Officer, Two | Chief Warrant Officer, Two | Chief Warrant Officer, Two | - | ||||
| WO-1 | W-1 | Warrant Officer, One | Warrant Officer, One | - | - | ||||
| OR-9 | E-9 | 원사 (元士) |
특무상사 (特務上士) |
Sergeant Major of the Army / Command Sergeant Major / Sergeant Major | Sergeant Major of the Marine Corps / Master Gunnery Sergeant / Sergeant Major | Master Chief Petty Officer of the Navy / Command Master Chief Petty Officer / Master Chief Petty Officer | Master Chief Petty Officer of the Coast Guard / Command Master Chief Petty Officer / Master Chief Petty Officer | Chief Master Sergeant of the Air Force / Command Chief Master Sergeant / Chief Master Sergeant | |
| OR-8 | E-8 | 상사 (上士) |
상사 (上士) |
Master Sergeant | Master Sergeant | Senior Chief Petty Officer | Senior Master Sergeant | ||
| First Sergeant | First Sergeant | ||||||||
| OR-7 | E-7 | 중사 (中士) |
중사 (中士) |
Sergeant First Class | Gunnery Sergeant | Chief Petty Officer | Master Sergeant | ||
| OR-6 | E-6 | 하사 (下士) |
하사 (下士) |
Staff Sergeant | Staff Sergeant | Petty Officer First Class | Technical Sergeant | ||
| OR-5 | E-5 | 병장 (兵長) |
상급병사 (上級兵士) |
Sergeant | Sergeant | Petty Officer Second Class | Staff Sergeant | ||
| OR-4 | E-4 | 상(등)병 (上(等)兵) |
중급병사 (中級兵士) |
Corporal | Corporal | Petty Officer Third Class | Senior Airman | ||
| Specialist | |||||||||
| OR-3 | E-3 | 일(등)병 (一(等)兵) |
초급병사 (初級兵士) |
Private First Class | Lance Corporal | Seaman | Airman First Class | ||
| OR-2 | E-2 | 이(등)병 (二(等)兵) |
전사 (戰士) |
Private (E-2) | Private First Class | Seaman Apprentice | Airman | ||
| OR-1 | E-1 | 훈련병[1] (訓練兵) |
훈련병 (訓練兵) |
Private (E-1) | Private | Seaman Recruit | Airman Basic | ||
[편집] 계급 별 설명
[편집] 준사관
- 준사관 또는 준위라는 계급은 군대에서 특정 분야의 전문가(미군에서는 Warrant Officer로 칭함)를 지칭한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이 종사하는 분야에만 종사하게 되어 있다. 그리하여 준위는 특별참모로서 계급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대대장급까지 지휘관을 담당할 수 있다.
- 또한 항공준사관에 한하여 유일하게 자신의 상급자를 직속부하로 둘 수 있는데, 항공준사관은 보통 항공기의 정 조종사가 되며 그에 따른 부 조종사로 소령 또는 대위급 장교가 편제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계급이 아닌 항공조종시간 순서로 서열을 정하기 때문에 가능하며 이 경우가 유일하게 하급자가 상급자를 부하로 두는 경우이다.
[편집]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 군인 봉급표에 나오는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준 부사관이라고 할 수 있음)은 전문하사와는 다르다.
- 1994년 이후 병 중 차출되어 임용된 일반하사는 폐지되었으나, 전시의 경우 예비역 병장과 보충역, 제2국민역 중 임용하므로 공무원 봉급표 상 여전히 존재한다.[2]
- 이들의 월 기본급은 병장의 두 배 정도이다.
[편집] 인사 사항
부대 단위, 대한민국 국군#일반직 공무원과의 비교, 공무원#계급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 현재 일반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 중 소방직과 교정직 공무원의 정년은 60세이다. 단, 소방관은 계급정년으로서 높은 순서대로 소방감은 4년, 소방준감은 6년, 소방정은 11년, 소방령은 14년이다.
- 현행 군인 사법 상 연령정년, 근속정년, 현행 초임계급에 따른 임용연령 제한은 대한민국 국군#군인의 정년을 참조하라.
- 한편 우체국 직원의 초임 임용연령 제한으로, 사무원은 18세~35세, 집배원은 18세~50세이다.
[편집] 일반직 공무원과의 비교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의 공무원계급입니다.
- 대장 : 장관급
- 중장 : 차관급
- 소장 : 1급
- 준장 : 1급
- 대령 : 2급
- 중령 : 3급
- 소령 : 4급
- 대위 : 5급
- 중위 : 6급
- 소위, 준위, 원사 : 7급
- 상사, 중사 : 8급
- 하사 : 9급
- 병장, 상등병, 일등병, 이등병 : 상응하는 공무원 계급 없음.
[편집] 군무원과 공무원간의 비교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의 공무원#계급입니다.
군무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 2012년 기준 국군 병력 65만 명 가운데 병 차지하는 비율은 약 70%(45만 명)에 달한다. 장교 9.2% (6만 명), 부사관 15.4% (10만 명), 군무원 3%. (2만 명)에 비해 많지만 처우는 열악하다.
- 2012년 국방부의 인건비 예산 9조 2,677억원 가운데 병 인건비는 5,302억 원으로 전체의 5.7%에 불과하다. 반면 장교 인건비는 3조 5,388억 원 (38.2%), 부사관 3조 7,991억 원(41%), 군무원 1조 원(10.8%), 예비전력 2,800억 원(3%), 공무원 477억 원(5.1%) 순이다. [6]
- 한편 하사 이상 간부의 예비군 복무 기간은 계급 정년에 따라 최소 하사는 40세까지이나, 전역 이후 6년 간 동원훈련만 받으면 끝이다.[7] 예비군에 소속되어 있는 동안은 민방위대에 편성되어 있지 않아 민방위대 훈련은 없다. 민방위대 편성 기간은 평시의 경우 40세, 전시의 경우 45세이므로, 전역 이후 오직 6년 간 동원훈련만 받으면 되는 것이다.
- 또한 현역에 20년 이상 근무한 경우 본인 지원에 의하여 예비역으로의 전역 없이 바로 퇴역하여 민방위대로 편입할 수 있다. 반대로 연령정년에 도달한 경우나 여군의 경우에는 본인 지원에 의하여만 예비역으로 편입된다. 여군은 기본적으로는 바로 퇴역됨은 물론 민방위대로도 편성되지 않는다.[8]
- 본인의 지원에 의함은 오직 장교와 준사관(준위), 부사관에 한한다. 병으로는 병역법에 의하여만 징집되는 것이다.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면역·상근예비역 소집해제한 사람을 말한다.[9]
- 장교·준사관(준위)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에 한하여, "장기복무"는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한 경우를 말하며, "중기복무"란 5년 이상 10년 미만 복무한 경우를 말한다. 그 이하로는 의무복무기간을 포함한 단기복무로 본다.
- 참조 : http://www.militarypaychart.us/army/ 2012년 계급별 미국 육군 급여
[편집] 역사
[편집] 대한제국
대한제국 당시에 도입된 군계급의 호칭은 다음과 같다. 이는 현대 군계급의 뼈대가 되었다.
- 원수급 - 황족에게만 주어지는 계급이다.
- 대원수 - 황제, 역사적으로는 고종 황제가 유일하게 오른 계급이다.
- 원수 - 황태자
- 장교 - 계급 이외에도 품계가 주어졌다.
- 대장(대장) - 1품, 시종 무관부 무관장
- 부장(중장) - 정 2품, 동궁배종 무관부 무관장
- 참장(소장) - 종 2품, 원수부 총장
- 정령(대령) - 정 3품, 시위대의 연대장
- 부령(중령) - 종 3품, 진위대의 연대장
- 참령(소령) - 종 4품, 대대장
- 정위(대위) - 종 5품, 중대장
- 부위(중위) - 정 6품, 소대장
- 참위(소위) - 종 6품, 소대장
- 사병 - 일반병졸인 관계로 품계는 없다. 지휘보직을 받을 수도 없다.
- 특무정교(원사)
- 정교(상사)
- 부교(중사)
- 참교(하사)
- 상등졸(상병)
- 일등졸(일병)
- 이등졸(이병)
[편집] 같이 보기
[편집] 주석
- ↑ 대한민국 국군에서 이등병은 기초군사교육 과정의 훈련병을 포함한다. 입대일 그 전날 이후 바로 자정부터가 이등병이다. 그러니 입대하기도 전에 이미 집에서부터 이등병인 것이다
- ↑ 보충역은 모두 육군 이등병 소총이나, 병역법 제55조 2항에 따라 전시에는 보충역은 60일 이내의 기초군사교육 외에(현행 4주) 120일간의 추가 군사훈련을, 제2국민역도 소정의 기초군사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보충역은 장교, 부사관, 병으로, 제2국민역은 부사관과 병으로 이루어져 있다.
- ↑ http://law.go.kr/ 공무원임용시험령[시행 2012.7.22] [대통령령 제23644호, 2012.2.29, 타법개정] [별표 9] 경력경쟁채용등 예정 계급별 경력기준(제27조제3항관련)
- ↑ [별표 4] 특별채용 예정 계급별 경력기준(제10조제2항 관련)
- ↑ http://law.go.kr/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시행 2012.7.22] [대통령령 제23644호, 2012.2.29, 타법개정] [별표 3] 군무원의 대우기준표(제4조 관련)
- ↑ http://www.segye.com/Articles/News/Politics/Article.asp?aid=20120221004550&ctg1=07&ctg2=&subctg1=07&subctg2=&cid=0101010700000" 상병 봉급 9만원" 같은 징병제 대만의 불과…<세계일보>2012.02.21 (화) 18:05
- ↑ 현행 2박 3일, 2016년부터 3박 4일, 2020년부터 4박 5일
- ↑ www.law.go.kr 군인사법 제41조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2.1.17. 시행일 201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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