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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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계급(軍事階級)은 군 조직의 상하 관계와 지휘 계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목차 |
개괄 [편집]
- 일반직 공무원, 경찰관, 소방관, 교도관과의 계급별 비교는 각각 공무원#일반직 공무원의 계급, 공무원#특정직 공무원의 계급 문서를 참조하라.
- 징집병의 경우, 병과 부사관의 계급이 모병제를 시행하는 국가의 계급보다 실질적으로 2계급이 낮은 것으로 간주된다. 예컨대 징병제 국가의 하사는 미군의 상병과 거의 동일하다. 병과 부사관까지 이 경우의 적용을 받지만, 장교의 경우 징병제 국가든 모병제 국가이든 계급이 동일하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군 과 미군간의 경우 카투사와 미 육군 혹은 대한민국 공군 병사와 인근 지역 미군 병사 간의 교류 발생시 혼란을 막기 위해서 '양 국 병사와 부사관은 상대 국가 병사와 부사관의 계급을 그대로 인정하고 예우'하도록 규정하여두었다. 이는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 이후 엄격히 시행되고 있다.
- 흔히 언론에서 일컫는 '사병'이란 말은 한국에서 징집병을 뜻하나, 이는 1994년 군인사법 개정 이후 '하사관'과 마찬가지로 쓰이지 않는 단어이다. 영어로는 'enlisted'라고 번역된다.
-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군 원사 계급의 영어명은 ‘Command Sergeant Major’이지만, Command Sergeant Major는 미군 계급으로 원사가 아닌 ‘주임원사(별도의 계급이 아닌 보직)에 해당하므로 ‘Sergeant Major’가 보다 합리적인 명칭이다.
- 미군 계급에서 위관급은 Company Grade Officer, 영관급은 Field Grade Officer, 장성급은 General Officer라고 흔히 불린다. 또 Lieutenant는 중위와 소위를 통칭하며, Sergeant는 부사관을 모두 아우르는 말이다.
- 미군의 경우 육군, 공군, 해병대 대위 계급의 영단어와 해군 대령 계급의 영단어는 Captain으로 같다. 육군, 공군, 해병대 대위(Captain) 계급이 해군에 파견시 혼란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예의상 1 계급을 올려 소령(Major)이라 호칭하며, 반대의 경우 해군 대령(Captain) 계급을 준장(Commodore)이기 때문에 역시 예의상 1 계급을 올려 호칭한다.
나라별 군인 계급 도표 [편집]
아래의 도표는 대한민국,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군사 계급의 명칭을 담고 있다.
| NATO 계급 부호 |
미군 급여 등급 |
대한민국 국군 | 조선인민군 | 미군 | |||||
|---|---|---|---|---|---|---|---|---|---|
| 육군 | 해병대 | 해군 | 해안경비대 | 공군 | |||||
| - | - | - | 대원수 (大元帥) |
General of the Armies | - | Admiral of the Navy | - | - | |
| OF-10 | O-11 | 원수 (元帥) |
원수 (元帥) |
General of the Army | - | Fleet Admiral | General of the Air Force | ||
| 차수 (次帥) |
|||||||||
| OF-9 | O-10 | 대장 (大將) |
대장 (大將) |
General | General | Admiral | General | ||
| OF-8 | O-9 | 중장 (中將) |
상장 (上將) |
Lieutenant General | Lieutenant General | Vice Admiral | Lieutenant General | ||
| OF-7 | O-8 | 소장 (少將) |
중장 (中將) |
Major General | Major General | Rear Admiral (Upper Half) | Major General | ||
| OF-6 | O-7 | 준장 (准將) |
소장 (少將) |
Brigadier General | Brigadier General |
Rear Admiral (Lower Half) | Brigadier General | ||
| OF-5 | O-6 | 대령 (大領) |
대좌 (大佐) |
Colonel | Colonel | Captain | Colonel | ||
| 상좌 (上佐) |
|||||||||
| OF-4 | O-5 | 중령 (中領) |
중좌 (中佐) |
Lieutenant Colonel | Lieutenant Colonel | Commander | Lieutenant Colonel | ||
| OF-3 | O-4 | 소령 (少領) |
소좌 (少佐) |
Major | Major | Lieutenant Commander | Major | ||
| OF-2 | O-3/O-3E | 대위 (大尉) |
대위 (大尉) |
Captain | Captain | Lieutenant | Captain | ||
| 상위 (上尉) |
|||||||||
| OF-1 | O-2/O-2E | 중위 (中尉) |
중위 (中尉) |
First Lieutenant | First Lieutenant | Lieutenant Junior Grade | First Lieutenant | ||
| O-1/O-1E | 소위 (少尉) |
소위 (少尉) |
Second Lieutenant | Second Lieutenant | Ensign | Second Lieutenant | |||
| WO | WO-5 | W-5 | 준위 (准尉) |
- | Chief Warrant Officer, Five | Chief Warrant Officer, Five | Chief Warrant Officer, Five | - | - |
| WO-4 | W-4 | Chief Warrant Officer, Four | Chief Warrant Officer, Four | Chief Warrant Officer, Four | - | ||||
| WO-3 | W-3 | Chief Warrant Officer, Three | Chief Warrant Officer, Three | Chief Warrant Officer, Three | - | ||||
| WO-2 | W-2 | Chief Warrant Officer, Two | Chief Warrant Officer, Two | Chief Warrant Officer, Two | - | ||||
| WO-1 | W-1 | Warrant Officer, One | Warrant Officer, One | - | - | ||||
| OR-9 | E-9 | 원사 (元士) |
특무상사 (特務上士) |
Sergeant Major of the Army / Command Sergeant Major / Sergeant Major | Sergeant Major of the Marine Corps / Master Gunnery Sergeant / Sergeant Major | Master Chief Petty Officer of the Navy / Command Master Chief Petty Officer / Master Chief Petty Officer | Master Chief Petty Officer of the Coast Guard / Command Master Chief Petty Officer / Master Chief Petty Officer | Chief Master Sergeant of the Air Force / Command Chief Master Sergeant / Chief Master Sergeant | |
| OR-8 | E-8 | 상사 (上士) |
상사 (上士) |
Master Sergeant | Master Sergeant | Senior Chief Petty Officer | Senior Master Sergeant | ||
| First Sergeant | First Sergeant | ||||||||
| OR-7 | E-7 | 중사 (中士) |
중사 (中士) |
Sergeant First Class | Gunnery Sergeant | Chief Petty Officer | Master Sergeant | ||
| OR-6 | E-6 | 하사 (下士) |
하사 (下士) |
Staff Sergeant | Staff Sergeant | Petty Officer First Class | Technical Sergeant | ||
| OR-5 | E-5 | 병장 (兵長) |
상급병사 (上級兵士) |
Sergeant | Sergeant | Petty Officer Second Class | Staff Sergeant | ||
| OR-4 | E-4 | 상(등)병 (上(等)兵) |
중급병사 (中級兵士) |
Corporal | Corporal | Petty Officer Third Class | Senior Airman | ||
| Specialist | |||||||||
| OR-3 | E-3 | 일(등)병 (一(等)兵) |
초급병사 (初級兵士) |
Private First Class | Lance Corporal | Seaman | Airman First Class | ||
| OR-2 | E-2 | 이(등)병 (二(等)兵) |
전사 (戰士) |
Private (E-2) | Private First Class | Seaman Apprentice | Airman | ||
| OR-1 | E-1 | 훈련병[1] (訓練兵) |
훈련병 (訓練兵) |
Private (E-1) | Private | Seaman Recruit | Airman Basic | ||
계급 별 설명 [편집]
준사관 [편집]
- 준사관 또는 준위라는 계급은 군대에서 특정 분야의 전문가(미군에서는 Warrant Officer로 칭함)를 지칭한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이 종사하는 분야에만 종사하게 되어 있다. 그리하여 준위는 특별참모로서 계급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대대장급까지 지휘관을 담당할 수 있다.
- 또한 항공준사관에 한하여 유일하게 자신의 상급자를 직속부하로 둘 수 있는데, 항공준사관은 보통 항공기의 정 조종사가 되며 그에 따른 부 조종사로 소령 또는 대위급 장교가 편제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계급이 아닌 항공조종시간 순서로 서열을 정하기 때문에 가능하며 이 경우가 유일하게 하급자가 상급자를 부하로 두는 경우이다.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편집]
- 군인 봉급표에 나오는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준 부사관이라고 할 수 있음)는 전문하사와는 다르다.
- 1994년 이후 병 중 차출되어 임용된 일반하사는 폐지되었으나, 전시의 경우 예비역 병장과 보충역, 제2국민역 중 임용하므로 공무원 봉급표 상 여전히 존재한다.[3]
- 이들의 월 기본급은 병장의 두 배 정도이다.
인사 사항 [편집]
- 현재 일반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 중 소방직과 교정직 공무원의 정년은 60세이다. 단, 소방관은 계급정년으로서 높은 순서대로 소방감은 4년, 소방준감은 6년, 소방정은 11년, 소방령은 14년이다.
- 현행 군인 사법 상 연령정년, 근속정년, 현행 초임계급에 따른 임용연령 제한은 대한민국 국군#군인의 정년을 참조하라.
- 한편 우체국 직원의 초임 임용연령 제한으로, 사무원은 18세~35세, 집배원은 18세~50세이다.
일반직 공무원과의 비교 [편집]
현재 대령 이하의 경우 대통령령인 공무원임용령 계급별 경력기준 및 행정안전부 공무원임용규칙 상당계급기준표에 의거하여 군인의 일반직 공무원의 대응 직급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장관급 장교의 경우는 공무원의 보수등 업무지침상 대장의 계급의 경우 장관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중장의 경우 차관급 보수를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다. 현재 이 규정에 의거하여 국립대학의 총장 및 장성급 군인 및 치안총감과 소방총감의 의전 예우를 결정짓는 기준 규정으로 삼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공용차량관리규정의 세부지침에 따라 동일한 기준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가 최근에 규정에서 삭제되었다.
현재 우리군의 의전에 관한 법령인 대통령령 23091호 군예식령에는 다음과 같이 예포를 통한 우리 정부의 의전기준을 마련해두고 있다. 현재 우리군의 예포 기준 발포수는 행정각부의 장관의 경우 19발 그리고 장관급 예우를 받는 육해공군의 대장계급자에게도 19발을 발포하고 있으며 기타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에게도 동일한 19발을 발포하고 있다. 이어서 차관의 경우 예포는 19발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국방차관은 하급자인 대장계급자보다 낮은 17발을 발포하고 있으며 중장계급자와 동일한 발포를 받도록 되어 있다.
지휘선상의 국방차관이 하급자인 각 군 대장보다 아래의 예우를 받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비판이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어 오고 있다.
군의 일반직 대응 직급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었다는 비판에 따라 군은 일반직과 같이 근무를 하는 파견인력의 직급을 지속적으로 하향해서 운영해오고 있으며 대통령실. 경호처, 국방부, 방위사업청에 대령을 4급에 대응토록 중령을 5급에 대응토록 운영해오고 있다.
군무원과의 비교 [편집]
- 2012년 기준 국군 병력 65만 명 가운데 병 차지하는 비율은 약 70%(45만 명)에 달한다. 장교 9.2% (6만 명), 부사관 15.4% (10만 명), 군무원 3%. (2만 명)에 비해 많지만 처우는 열악하다.
- 2012년 국방부의 인건비 예산 9조 2,677억원 가운데 병 인건비는 5,302억 원으로 전체의 5.7%에 불과하다. 반면 장교 인건비는 3조 5,388억 원 (38.2%), 부사관 3조 7,991억 원(41%), 군무원 1조 원(10.8%), 예비전력 2,800억 원(3%), 공무원 477억 원(5.1%) 순이다.[8]
- 한편 하사 이상 간부의 예비군 복무 기간은 계급 정년에 따라 최소 하사는 40세까지이나, 전역 이후 6년 간 동원훈련만 받으면 끝이다.[9] 예비군에 소속되어 있는 동안은 민방위대에 편성되어 있지 않아 민방위대 훈련은 없다. 민방위대 편성 기간은 평시의 경우 40세, 전시의 경우 45세이므로, 전역 이후 오직 6년 간 동원훈련만 받으면 되는 것이다.
- 또한 현역에 20년 이상 근무한 경우 본인 지원에 의하여 예비역으로의 전역 없이 바로 퇴역하여 민방위대로 편입할 수 있다. 반대로 연령정년에 도달한 경우나 여군의 경우에는 본인 지원에 의하여만 예비역으로 편입된다. 여군은 기본적으로는 바로 퇴역됨은 물론 민방위대로도 편성되지 않는다.[10]
- 본인의 지원에 의함은 오직 장교와 준사관(준위), 부사관에 한한다. 병으로는 병역법에 의하여만 징집되는 것이다.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면역·상근예비역 소집해제한 사람을 말한다.[11]
- 장교·준사관(준위)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에 한하여, "장기복무"는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한 경우를 말하며, "중기복무"란 5년 이상 10년 미만 복무한 경우를 말한다. 그 이하로는 의무복무기간을 포함한 단기복무로 본다.
- 참조 : http://www.militarypaychart.us/army/ 2012년 계급별 미국 육군 급여
역사 [편집]
대한제국 [편집]
대한제국 당시에 도입된 군계급의 호칭은 다음과 같다. 이는 현대 군계급의 뼈대가 되었다.
- 원수급 - 황족에게만 주어지는 계급이다.
- 대원수 - 황제, 역사적으로는 고종 황제가 유일하게 오른 계급이다.
- 원수 - 황태자
- 장교 - 계급 이외에도 품계가 주어졌다.
- 대장(대장) - 1품, 시종 무관부 무관장
- 부장(중장) - 정 2품, 동궁배종 무관부 무관장
- 참장(소장) - 종 2품, 원수부 총장
- 정령(대령) - 정 3품, 시위대의 연대장
- 부령(중령) - 종 3품, 진위대의 연대장
- 참령(소령) - 종 4품, 대대장
- 정위(대위) - 종 5품, 중대장
- 부위(중위) - 정 6품, 소대장
- 참위(소위) - 종 6품, 소대장
- 사병 - 일반병졸인 관계로 품계는 없다. 지휘보직을 받을 수도 없다.
- 특무정교(원사)
- 정교(상사)
- 부교(중사)
- 참교(하사)
- 상등졸(상병)
- 일등졸(일병)
- 이등졸(이병)
같이 보기 [편집]
주석 [편집]
- ↑ 대한민국 국군에서 이등병은 기초군사교육 과정의 훈련병을 포함한다. 입대일 그 전날 이후 바로 자정부터가 이등병이다. 그러니 입대하기도 전에 이미 집에서부터 이등병인 것이다.
- ↑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588466& 내년 병 월급 15% 인상…상병 10만 원 돌파. KBS 단신뉴스. 2012.12.27
- ↑ 보충역은 모두 육군 이등병 소총이나, 병역법 제55조 2항에 따라 전시에는 보충역은 60일 이내의 기초군사교육 외에(현행 4주) 120일간의 추가 군사훈련을, 제2국민역도 소정의 기초군사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보충역은 장교, 부사관, 병으로, 제2국민역은 부사관과 병으로 이루어져 있다.
- ↑ 의전상 장관급으로 분류되는 대장에게는 에쿠우스가, 중장(차관급)에겐 체어맨이나 그랜저 3.0 이상이 각각 지급되어 조선일보, 유용원 기자 2008-03-07
- ↑ 이들 가운데도 별 네 개를 단 대장들은 장관급에 준하는 대우를 받으며 세계일보, 조병욱 기자 2012-08-17
- ↑ 오재록·유인영. 2009.「노무현·이명박 정부의 중앙행정기관 인적자원 비교분석」.『한국인사행정학회보』, 8(1): 100-101.
-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3624#0000 대통령령 제23644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별표 3]군무원의 대우기준표(제4조 관련)
- ↑ http://www.segye.com/Articles/News/Politics/Article.asp?aid=20120221004550&ctg1=07&ctg2=&subctg1=07&subctg2=&cid=0101010700000" 상병 봉급 9만원" 같은 징병제 대만의 불과…<세계일보>2012.02.21 (화) 18:05
- ↑ 현행 2박 3일, 2016년부터 3박 4일, 2020년부터 4박 5일
- ↑ http://www.law.go.kr 군인사법 제41조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2.1.17. 시행일 201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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