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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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군사법원에서 검찰관의 사무를 통할하는 기관이다.

개요[편집]

군검찰은 국방부 소속으로 군부대 내에 있는 검찰로서 일반의 검찰청에 해당한다. 고등검찰부보통검찰부로 나뉘고, 고등검찰부국방부와 각군 본부에, 보통검찰부보통군사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부대와 편제상 장성급(將星級) 장군이 지휘하는 부대에 두도록 되어 있다(군사법원법 36조 2항). 또 각 검찰부는 각 군사법원의 관할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각 군사법원의 관할관은 소관 군검찰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검찰관을 지휘 ·감독한다(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