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연합 총회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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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연합 총회 결의(國際聯合總會決議, 영어: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프랑스어: Résolution de l'Assemblée générale des Nations unies)는 국제 연합 총회에서 국제 연합의 모든 회원국의 투표로 결의된다.
총회 결의는 통과되기 위해, 통상적으로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총회가 "중대한 안건"으로 결정하면, 통과되기 위해 2/3의 찬성이 필요하다. "중대한 안건"이란, 국제 연합의 새로운 회원국으로의 가입, 회원국의 권한 정지과 제명, 신탁 통치 활동, 또는 예산 안과 같이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해 중대하게 다루어져야 할 안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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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편집]
국제 연합 총회를 포함한 모든 국제기구의 결의는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 원칙이나, 압도적 찬성 또는 만장일치로 결의된 것은 국제관습법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 비회원국을 포함한 전세계 모든 국가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본다. 또한 내부적인 결의안들은 예를 들어 예산과 절차 문제 등에 관해서는 총회 자체의 활동에 구속력을 지닐 수 있다.
주요 결의 [편집]
- 세계인권선언 : 국제 연합 총회 결의 217호 A (III). 1948년 12월 10일 채택. 337개 언어로 번역될 정도로 가장 많이 번역된 총회 결의이다.
- 대한민국 : 1948년 총회에서는 한국 내 외국군대의 철수가 결의되었다. [1] 1949년 10월 21일 국제 연합 총회 293호 결의 (IV) 한국의 독립 문제에서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선언하였다. 결의 원문 참조. 1953년 8월 28일 제7차 국제연합 총회는 결의 711호를 통해 휴전협정을 인준하고 협정 4조60항이 건의한 대로 한반도 통일을 위한 정치회의가 개최되는 것을 환영한다고 선언했다.[2]
- 국제 연합 총회 2758호 결의 :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의 대표로 삼고, 장제스의 대표의 기존 자격을 박탈하였다. 중화민국은 이 결의에 반대해 국제연합에서 탈퇴하였다.
더보기 [편집]
바깥 고리 [편집]
주석 [편집]
- ↑ “秘錄 韓國外交<28> : 政府樹立 직후 ⑩”, 《경향신문》, 1975년 3월 17일 작성.
- ↑ “6·25 참전국 모두 모여 만든 ‘유일한 국제공인 통일원칙’”, 《동아일보사》, 2008년 2월 1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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