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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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장 중 노무현 대통령 대한문 추도

국민장(國民葬)은 '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법률 제1884호 제정 1967년 1월 16일) 시행령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 주관하는 장례 의전 가운데 하나다. 정부가 공식 주관하는 장례의식은 국장(國葬)과 국민장 두 가지로 구분한다.

목차

[편집] 개요

국장이나 국민장은 대통령의 직에 있었던 자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은 자가 서거한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할 수 있다.

국장일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그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하고 국민장의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국장은 장의 기간 내내 조기를 달고 장례일 당일 관공서는 휴무하지만, 국민장은 당일만 조기를 달고 관공서 휴무는 없다. 국장과 국민장 모두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과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결정된다.

[편집] 국민장으로 장례가 치러진 사람

[편집] 같이 보기

[편집] 바깥 고리

[편집] 주석

  1. 아웅산묘역 폭탄테러사건 희생자 : 서석준·이범석·김동휘·서상철·함병춘·심상우·강인희·김용한·김재익·하동선·이계철·민병석·이재관·정태진·한경희·이중현·이기욱
  2.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개인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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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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