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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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일본)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국민연금(國民年金, a national pension)은 대한민국에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그 후 '95년 농어촌 지역과' 99년 도시지역 주민에게까지 적용의 범위를 확대하여 전국민연금을 실시하고 있다. 2010년 10월 말 현재 1,900만여명이 가입해있고, 300만여명이 연금을 받고 있으며 적립된 기금은 372조원이며 이 중 58.5조원을 연금 등으로 지급하고 314조원을 운용 중이다. 가입은 가능 하지만 해지는 불가능 하다. 한국 국적을 포기 한다면 지금까지 낸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납부 한 기간이 10년이 되거나 넘는다면 만 65세부터 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게 된다. 납부 한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는다면 만 65세가 되었을 때 이자를 포함하여 납부 하였던 금액을 일시불로 받게 된다. 월 납부 금액은 소득의 9%이다. 4.5%는 개인이 내는 것이며 나머지 4.5%는 사업장에서 낸다.

[편집] 국민연금제도의 변화

  • 1973. 12. 24 국민연금복지법 공포(석유파동으로 시행 연기)
  • 1986. 12. 31 국민연금법 공포【법률 제3902호】(구법 폐지)
  • 1987. 09. 18 국민연금관리공단 설립
  • 1988. 01. 01 국민연금제도 실시(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 1992. 01. 01 사업장 적용범위 확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1993. 01. 01 특례노령연금 지급 개시
  • 1995. 07. 01 농어촌지역 연금 확대 적용
  • 1999. 04. 01 도시지역 연금 확대 적용 (전국민 연금 실현)
  • 2000. 07. 01 농어촌지역 특례노령연금 지급
  • 2001. 11. 01 텔레서비스 시스템 전국 확대 운영
  • 2003. 07. 01 사업장 적용범위 확대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편집] 가입대상

국내 거주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 국내 외국인

[편집]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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