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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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병원
National Police Hospital
국가대한민국 대한민국
주소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123
개원1950년
상급기관대한민국 경찰청
종류2차 의료급여기관
진료과목21
병상수440
Map
웹사이트
https://www.nph.go.kr/nph/main/main.do

경찰병원(警察病院, National Police Hospital 약칭: NPH)은 경찰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그 가족과 경찰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자와 의무경찰의 질병진료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경찰청의 소속기관이다. 1950년 12월 29일 발족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123에 위치하고 있다. 원장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1]

설치 근거[편집]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

소방공무원보건안전및복지기본법 제10조 1항[4]시행령 제7조 1항[5]에 따라 지정됨.

소관 업무[편집]

경찰병원 업무(경찰병원기본운영규정 제2조)
  • 경찰공무원, 전투경찰순경의 진료[6][7] 및 건강과 의료수준의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기관
  • 경찰 특수질환에 대한 전문 진료 및 연구기관
  • 대테러 등 국가재난에 대응한 의료 지원기관
  • 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의료기관
  •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등 전공의 수련기관
  • 그 밖에 일반민간환자의 진료[6][8]와 건강증진 향상을 위한 공공의료기관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 업무 (소방공무원보건안전및복지기본법시행령 제7조 2항)
  • 소방공무원의 진료
  • 소방공무원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
  • 소방공무원보건안전및복지기본법 제16조 1항[9]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 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에 관하여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연혁[편집]

  • 1949년 10월 18일: 경찰병원 설립 (40병상):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가 199-2[10]
  • 1950년 12월 29일: 내무부 소속으로 경찰병원 설치. 경찰병원직제 시행.[11]
  • 1951년 4월 1일: 대구분원, 부산분원 설치[12][13][14]
  • 1964년 10월 29일: 대구분원, 부산분원 폐지[13][14][15]
  • 1970년 6월 23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홍익동으로 이전 (100병상)[10]
  • 1991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본동 58으로 이전 (500병상)[10]
  • 1991년 2월 1일: 경찰병원직제 폐지.[16] 내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17]
  • 1991년 7월 31일: 경찰청 소속으로 변경.[18]
  • 1998년 5월 19일: 부산분원부지 관리처분지정 및 용도 폐지[10]
  • 2006년 1월 1일: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19]
  • 2006년 12월 21일: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 지정[20][21]

조직[편집]

원장[편집]

적정진료관리실[22]
감염관리실[22]
의료경영기획실[22]
총무과[23]
간호담당관[24]
진료1부[22]
진료2부[22]
진료3부[22]
약제과[22]

논란[편집]

'소아를 치료할 전문 인력이 야간에는 없다'는 이유로 소아응급환자를 전원시켰다. 그러나 경찰병원은 해당 사건이 있기 전에 "소아 환자를 더 전문적으로 담당하겠다"는 취지로 전문의사 2명을 추가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26] 그 이후 경찰병원에서 수술할 수 있는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냈다 숨지게 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27]

각주[편집]

  1.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8조 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2017년 7월 26일. 2017년 8월 27일에 확인함. 
  2.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기관·교육훈련기관·문화기관·의료기관·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
  3. 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장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경찰병원을 둔다.
  4.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와 소방공무원의 진료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병원(「정부조직법」 제4조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의료기관으로 설립된 국립경찰병원을 말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5. 소방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경찰병원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한다.
  6.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5장 경찰병원”. 국가법령정보센터. 2017년 9월 22일. 2017년 8월 27일에 확인함. 
  7. 제31조(직무) 경찰병원은 경찰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그 가족과 경찰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자와 의무경찰의 질병진료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8. 제37조(일반환자의 진료) 경찰병원은 그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일반민간환자에 대한 진료를 할 수 있다.
  9.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건강 보호·유지를 위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방전문치료센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병원연혁”. 경찰병원. 2017년 8월 27일에 확인함. 
  11. 대통령령 제428호 (1950년 12월 29일). “경찰병원직제”. 국가법령정보센터. 2017년 8월 27일에 확인함. 
  12. 대통령령 제463호 (1951년 4월 1일). “경찰병원직제 제6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2017년 8월 27일에 확인함. 
  13. “내무부 경찰병원 경찰병원대구분원”. 《기록물 생산기관 변천정보》. 국가기록원. 2010년 12월 27일. 2017년 8월 27일에 확인함. 
  14. “내무부 경찰병원 경찰병원부산분원”. 《기록물 생산기관 변천정보》. 국가기록원. 2010년 12월 27일. 2017년 8월 27일에 확인함. 
  15. 대통령령 제1967호 (1964년 10월 29일). “경찰병원직제 제6조의2 삭제”. 국가법령정보센터. 2017년 8월 27일에 확인함. 
  16. 대통령령 제13274호, 타법폐지 (1991년 2월 1일). “경찰병원직제”. 국가법령정보센터. 2017년 8월 27일에 확인함. 
  17. 대통령령 제13274호 (1991년 2월 1일). “내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17년 8월 27일에 확인함. 
  18. 대통령령 제13431호 (1991년 7월 31일).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제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17년 8월 27일에 확인함. 
  19. 대통령령 제19127호 (2006년 1월 1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국가법령정보센터. 2017년 8월 27일에 확인함. 
  20. 대통령령 제19760호 (2006년 12월 21일). “소방공무원임용령 제6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17년 8월 27일에 확인함. 
  21. 법률 제7909호 (2006년 6월 25일).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2017년 8월 27일에 확인함. 
  22.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23. 총경으로 보한다.
  24.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25. 부이사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26. 임명규 (2015년 1월 26일). "소아 환자 안돼요!" 응급환자 가려받는 경찰병원”. 《KBS》. 2016년 7월 18일에 확인함. 
  27. 임명규 (2015년 1월 30일). "경찰병원서 응급환자 이송 후 사망"…누구 책임?”. 《KBS》. 2015년 1월 30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