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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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國家)는 일정 지역의 인간이 그들의 공동체적 필요를 위하여 창설한 것으로, 그 구성원들을 위하여 일체성과 계속성을 가지고 요청을 수행하며, 내외의 적으로부터 공동체를 지키고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진 조직이다.[1] 이는 하나의 정치적 단위로, 일반적으로 국민국가만을 의미하며 국민이 해당 국가의 통치 없이 존재 할 때 이를 나라라고 칭하지 않는다 (예:팔레스타인 자치 구역 설립 이전의 팔레스타인 국민). 동시에 국가만 존재하고 그에 상응하는 국민이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이 국가가 국민국가가 아닐때 (말하자면 주권을 행사하는 영토를 가지지 못할 때) 이를 나라라 칭하지 않는다.

오늘날 전세계에는 약 200개 국가의 있으며 이들의 형태와 기능은 저마다 차이가 많이 난다. 또 역사적으로 넓은 뜻에서 국가로 칭할 만한 정치 조직은 수없이 흥망을 계속해 왔다. 그러므로 국가의 개념은 확립된 것이 아니며 그 기원과 역할에 대한 의견은 여러 가지이다. 또 무엇을 국가로 간주할 것인지도 의견이 분분하다.

[편집] 국가의 요소

마키아벨리는 저서 군주론에서 “사람들에 대하여 명령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 현재 가지고 있는 통치영역은 국가이며, 그것은 공화국이나 군주국 가운데 하나”라고 함으로써 국가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학문에 도입하였다.[2] 이와 함께 그는 국가의 구성요소로 토지, 인간, 지배력을 들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도 국제법의 통설로 통하는 국민, 영토, 주권의 국가 3요소설로 계승되었다.[3]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몬테비데오 협약국제법상의 국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항구적인 주민, 일정한 영토, 정부, 다른 국가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한다[4].

[편집] 주석

  1.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07년, 3~4쪽.
  2. 옐리네크, 《일반국가학》(Allegemeine Staatslehre, 한국어역 김효전), 3. Aufl., Berlin 1921, S. 505.
  3. 홍성방, 앞의 책, 10쪽.
  4.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몬테비데오 협약 제1조.

[편집]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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