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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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하천은 하천법 제 7조에 의하여 국가보전 및 국가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써, 국토 해양부 장관이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국가하천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등이 있다. 대한민국의 국가하천 목록을 참조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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