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지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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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지방도(國家支援地方道)란 대한민국의 지방도 중에서 주요 도시, 공항, 항만, 산업단지, 주요 도서, 관광지 등 주요 교통유발시설 지역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로 이루어진 국가 기간도로망을 보조하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일반 지방도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가 도로 건설비용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발생한다. 다만, 관리는 일반 지방도와 동일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한다.[1] 1996년 7월 19일 대통령령 제15124호를 통해 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편집] 역사
- 1996년 7월 19일: 대통령령 제15124호 공포, 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지정령 최초 지정
- 2001년 8월 25일: 대통령령 제17349호 공포, 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지정령 전면 개정
- 2006년 12월 21일: 대통령령 제19772호 공포, 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지정령 일부 개정
- 2008년 1월 3일: 대통령령 제20525호 공포, 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지정령 일부 개정
- 2008년 11월 17일: 대통령령 제21125호 공포, 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지정령 일부 개정
[편집] 노선
[편집]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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