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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언어(國家言語, national language) 또는 국민언어(國民言語)는 국민이나 나라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언어 또는 변체이다. 국가언어는 나라의 정부에서 정치적·법적 의사 소통을 하는 데에 쓰이는 공용어와는 다르지만, 정부에서 거의 쓰지 않는 국가언어가 공용어의 위치를 겸하는 일도 많다.
한자 문화권에서는 ‘국어(國語)’로도 부른다.
[편집] 대한민국 교과목으로서의 국어
국어라는 명칭은 대한민국의 공용어인 한국어의 정식 교과명칭이기도 하다. 국어 교과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그 이후로는 인문과만 시험을 친다.)까지 시험 과목이다. 초등학교 1, 2, 3 학년은 국어 교과가 말하기·듣기, 읽기, 쓰기의 3개로, 초등학교 4, 5, 6학년은 국어 교과가 말하기·듣기·쓰기와 읽기의 2개로, 중학교 1, 2, 3학년은 국어 교과와 국어, 생활 국어로 나뉘고 고등학교 1학년은 국어와 생활국어의 2개로 나뉘다가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문과만 국어 수업을 듣게 된다. 국어 수업은 초등학교 때 월화수목금토로 1주일에 6번 가량 수업을 듣지만, 중학교에 가서는 어느 1~2개의 요일만을 제외한 4~5개 요일에만 국어 수업을 듣는다. 일부 중학교는 국어도 가,나,다로 수준별 반 편성을 하거나 교과교실제를 실시하여 아예 국어교실 (한자:國語敎室)을 두고 국어 수업을 듣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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