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송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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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송무는 국가를 당사자(피고나 원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공익법무관이나 군법무관 등이 국가송무업무를 맡는다. 현재 정부법무공단이 설립되어 국가송무를 많은 부분 담당한다.

참고 문헌[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