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포역 열차 전복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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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포역 열차 전복 사고 | |
|---|---|
| 요약 | |
| 날짜 | 1993년 3월 28일 |
| 시간 | 오후 5:29 |
| 위치 | 부산직할시 구포역 인근 |
| 국가 | |
| 철도 노선 | 경부선 |
| 운영자 | 한국철도공사 |
| 사고 종류 | 전복 |
| 원인 | 무인가 발파 작업 |
| 통계 | |
| 파손된 열차 수 | 1편성 |
| 사망자 | 78명 |
| 부상자 | 198명 |
구포역 무궁화호 열차 전복 사고는 1993년 3월 28일 오후 5시 29분에 부산직할시[1] 내에 있는 경부선 하행선의 구포역 인근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전복되어, 78명의 사망자와 198명의 부상자를 낸 사고이다.
목차 |
[편집] 사고 개요
사고발생 5분 전인 오후 5시 24분 경 약 94㎞/h로 사고현장을 운행한 제175열차가 통과한 후 노반이 함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역을 오후 12시 45분에 출발하여 부산으로 가던 무궁화호 제117열차가 물금역을 오후 5시 23분 경에 통과하여 약 85㎞/h로 운행하다 선로 노반이 침하되어 있는 것을 약 100m 전방에서 발견하고 비상제동을 걸었으나 제동거리가 미치지 못해 기관차 및 발전차 객차 2량 등 총 4량이 탈선 전복되어 사상자가 다수 발생함으로써 열차운행이 1일 13시간 30분 동안 불통되었다.
[편집] 문제점
대한민국 철도법[2] 제76조에 의하면 철도경계선으로부터 약 30m 범위 안에서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는 각종 공사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공사 시 행정 관련기관의 승인을 받은 뒤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열차 운행선의 노반 밑을 관통하는 지하 전력구를 설치하기 위한 발파작업을 하면서 협의를 하지 않은 채 삼성종합건설[3]이 임의로 작업을 시행하였고 결국은 해당 업체에 과징금을 물게 된다.
[편집] 주석
[편집] 같이 보기
[편집]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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