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물(構築物)이란 회계학적 측면에서 자산 항목으로, 예를 들면 댐, 수로, 콘베어시설, 펌프시설, 양수장시설, 방화벽, 옹벽, 수전을 위한 자가변전시설, 자가 발전시설, 수전용자가 철탑, 통신, 배전, 배급수시설 등으로 건축물로 분류하지 않은 공작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