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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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의무(救助義務, duty to rescue)는 영미법 불법행위법의 법리로 당사자가 다른 자를 구출할 의무가 있고 의무를 실천하지 않아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구조의무가 발생하는 경우[편집]

미국법에서는 일반적으로 구조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며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를 하지 않아 법적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다음 두가지 경우에는 구조의무가 발생한다.

위험을 발생시킨 자[편집]

만약 한 사람이 위험한 상황을 만들었고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위험에 처하였다면 원인 제공자는 구조의무를 가진다.

특별한 관계인[편집]

  • 경찰관, 소방관, 119구조대 대원 등은 업무범위 내에서 구조의무가 있다.
  • 부모는 자녀를 구조할 의무가 있다. 또한 부모를 대신하는 선생님이나 베이비시터 등도 구조의무를 진다.
  • 배우자는 상대방에 대해 구조의무를 진다.

같이 보기[편집]

참고 문헌[편집]

  • Black's Law Dictionary 1486 (8th ed.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