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증거배제의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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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증거배제의 법칙(또는 외부증거배제의 법칙, parol evidence rule)[1] 이란 계약 당사자간 협상을 끝내고 서면 계약서에 서명을 한 때에는 그동안 당사자 간의 구두 또는 서면으로 협상한 내용이 완전히 수렴하여 흡수 통합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2] 그래서 당사자 간에 최종적으로 완성된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당해 계약성립 이전에 당사자가 행한 합의 또는 구두증거는 당해 계약내용을 변경, 추가 또는 부정하기 위한 증거로서 채택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3][4] 서명 이전의 구두 또는 서면으로 협상한 내용을 바탕으로 서명된 계약내용에 반하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요건[편집]

최종적으로 완성된 계약[편집]

당사자간에 최종적으로 완성된 계약이 존재하여야 한다. "최종적으로 완성된 계약"이라 함은 당해 계약내용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충분히 최종적으로 반영된 문서화된 계약을 말한다.[5][6]

구두증거의 배제[편집]

예외[편집]

당사자간 최종합의된 계약에 구두 조건이 포함된 경우 이 구두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외부적 증거를 채택하는 것은 구두증거배제의 법칙을 위반하지 않는다.

각주[편집]

  1. 엄동섭, 《미국계약법Ⅱ》 법영사(2012) 4쪽.
  2. 김선아, 〈美國契約法上 契約의 書面化 必要性〉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1.2.) 50쪽.
  3. Hayden v. Hoadley, 111 A. 343 (Vt.1920).
  4. 이상윤 (1996). 《영미법》 초판. 서울: 박영사. 291쪽. 
  5. Masterson v. Sine, 68 Cal. 2d222(1968). Rest. 2d §209.
  6. 이상윤 (1996). 《영미법》 초판. 서울: 박영사. 292쪽. 

외부 링크[편집]